보도자료
- 등록일 2020-10-20
- 조회수2,702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이근호
법제처,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안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및 토지 분할 등 적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일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0년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임.
□ 선정된 사례 중 「아동학대 예방 조례」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10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의무임용 및 필수보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신설
- 「시·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및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이격 거리 및 토지 분할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확대에 대해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지자체가 필요한 높은 품질의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다.”며, “지자체에서도 자치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행정의 능률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올해 법제처는 138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0월 기준 총 399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
- 조례 제정·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필요한 기초지자체는 언제든지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자문 요청이 가능
붙임: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사례(5건)
붙임 |
|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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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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