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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동참
  • 등록일 2021-01-22
  • 조회수3,50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2
  • 담당자 고주석

법제처, 적극적인 법제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노력 동참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적 뒷받침에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 법제처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치입법 지원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을 제공했다.
  ㅇ (법령의견제시) 코로나19 긴급대응 등 정부 정책결정과정 에서 신속·정확한 자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도입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안건 총 41건(3일 이내), 신산업·신기술 관련 총 13건(5일 이내) 등을 신속히 회신해 정부정책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법령의 입법공백을 보완했다.
  ㅇ (자치법제 현안해결) 일선 지자체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두된 방역, 주민지원 등 현안에 대한 법제적 상담 총 52건을 제공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조례 입안지원) 코로나19 대응, 경제활력 제고 관련 조례 제·개정안 72건에 대해 법리적 쟁점 등을 신속히 검토해 평균 2.51일 이내에 회신(일반 평균 15.3일)함으로써 지자체의 코로나19 피해주민 지원제도 마련 등을 지원했다.


□ 법제처는 또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입법지원도 강화했다.
  ㅇ (법령입안지원) 공적마스크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일자리 관련 법령 19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효율적 입안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했다.
  ㅇ (입법예고기간 단축)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령안 90건의 입법예고기간을 평균 9.5일로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제때 법제화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사전법제심사)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관련 법령안 80건에 대해 미리 법제처 심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신속·적기 입법 지원했다.


□ 법제처는 올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과 경제 대전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코로나19 극복 법제지원 사례


붙임

 

코로나19 극복 법제지원 사례

 

 

법령의견제시 사례

 

 

 

 

 

질의내용

물가안정법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고발할 수 있는 주무부처 장관식약처장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별법령상 규정된 주무부장관의 정의는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물가안정법상 주무부장관을 소관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보아 관련 식약처 고시의 법적합성 확인(익일 회신)

 

 

 

자치법제 현안해결 사례

 

 

 

 

(자문내용)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명령서 발부 가능한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자문

 

코로나19 감염의심자 격리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코로나19 감염의심자 격리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이미지

 

 

조례 입안지원 사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례위임사항 예시

4(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상 자율성과 유통 질서 확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상 자율성과 유통 질서 확보를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입안지원 주요 사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0. 13. 공포·시행)

 

- (지원내용) 감염위험시설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4012), 사전법제심사를 통해 입법기간을 단축,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지원내용) 코로나19로 실업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 관련 법제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의 완성도 제고 및 신속 통과 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단축(404)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1천분의 50 1천분의 35) 연장을 통하여 자동차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활성화로 자동차 부품회사 등 국내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사전법제심사 사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1.1. 시행)

 

- (심사내용)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바스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제도적 지원 곤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특히 저소득가구 구직자의 구직기간 내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을 심사하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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