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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등록일 2021-09-30
  • 조회수3,027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이기재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법제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한 유권해석 소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주택법 시행령

 

 

 

 

 

20(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ㅇ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ㅇ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함으로 인해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둘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이하 “공동심의”라 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6.24.)했다. 이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서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함.


 

주택법

 

 

 

 

 

19(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ㅇ 먼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는 의제 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기준 외에 절차적 기준까지 모두 갖춰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며*,

     *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2021.3.23. 공포, 2023.3.23. 시행예정)에서는 관련된 인허가의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청이 공동심의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거나 인허가 의제 시 반드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1-0388, 2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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