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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96호]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1,27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8
  • 담당자 문의빈
법제처공고2021-96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5

법제처장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인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추가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13개 법률에 따른 사업 및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연령 제한을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대상 법률 목록

개정대상 법률 목록으로 소관부처, 조 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정보를 제공

소관부처

조 번호

법률명

개정내용

교육부·

고용노동부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추가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지원시책의 대상에 청년 추가

법무부

3

공익신탁법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관련 사업 추가

행정안전부

4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에 청년 추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역량 강화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의 실시 대상에 청년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가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농촌청년 추가

산업통상

자원부

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복지부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 추가

고용노동부

1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등 교육의 대상에 청년 추가

해양수산부

11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대상에 어촌청년 추가

1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미래 수산업인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육성 및 지원 대상에 청년수산인 추가함

중소벤처기업부

13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 추가

경찰청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 19세 미만으로 조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소관부처

소관부처목록으로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통일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3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759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25

농림축산

식품부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132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2

산업통상

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044-203-4906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91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7

해양수산부

(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5

중소벤처

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2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61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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