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되어, 현재까지 60년 이상 정부의 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법제처의 주요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법은 정부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 법제처는 이러한 정책이 법이라는 그릇에 잘 담겨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어루만져 주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을 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법제관은 법령심사와 같은 법제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제처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는 법제관을 “법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제처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는 법제관을 “법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