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당방위란 무엇일까요?
- 새령이
- 2017-12-12
안녕하세요 새령입니다.
친구들이 정당방위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게요.
정당방위는 형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형법에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불법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경찰청에서 배포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아래와 같이 있답니다.
1. 방위 행위여야 할 것
2. 도발하지 않을 것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 사용 금지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뒤에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을 것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위의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이라 보고 있답니다.
오늘 생활법령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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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정당방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