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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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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32,21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적극행정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을 아시나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적극행정 법제, 어떻게 실현하나요?적극적 법령해석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 신산업 자율 보장 신기술·신산업 분이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촉진
적극적 법령해석 사례 장애인 A씨, 전문대학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 →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 확대
신산업 자율 보장 비조치의견서 통지제도 도입! *비조치의서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