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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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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본격 확산 카드뉴스 (인사혁신처)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10,09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달라진 공직사회, 신상필벌(信賞必罰) 확립 - 사례 1) 공무원A는 신기술 분야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사결정 지원) 해당 사안을 기관 내에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 판단을 받은 후,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공무원 B는 국민 불편 해소가 시급히 필요한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성과보상) 반기별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파격적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를 받는다.
사례 3) 공무원 C는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결과로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처했다. (면책보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