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의견제시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치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청방법은?   의문이 있는 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요지, 의견제시대상 자치법규 등이 포함된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요청서 다운로드 의견제시제도 안내책자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