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법제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 법제처는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ㅇ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외에도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ㅇ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4. 17.(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에이블뉴스
ㅇ 제목: '장애인 관광권' 장차법 시행령, 조용히 후퇴
□ 해명내용
(보도내용) 인권위 의견표명 미반영...단순 '정보 제공' 불과
(중 략)
당초 복지부 안에 담겼던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했다.
(중 략)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도 2025년, 2030년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역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며
(후 략)
1. 기사에서 언급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관광활동 보조인력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수준으로 후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보조인력의 지원 또는 연계' 조항이 담긴 입법예고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뒤,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조항이 담긴 심사요청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제처로 접수되었고, 법제처 심사는 그 이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시행일인 2018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안에서 2020년부터로 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용 시기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3. 19(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의 해석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로이슈
ㅇ 제목 : 국토부, 자의적 해석에 재개발ㆍ재건축 업계 '혼선'
□ 설명내용
ㅇ 법제처는 2015. 7. 30.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음.
※ 도시정비법 제77조의4는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ㅇ 해당 해석과 관련해,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공공부문이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선정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법제처는 이러한 도시정비법 부칙의 입법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ㅇ 반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을 정한 기준으로, 2015년도 법제처 해석례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됨.
3. 13(화) 통상본부 확대안 추진 일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조선비즈(ChosunBiz)
ㅇ 제목: 통상본부 확대 이달중 마무리 차질?
․․․ 법제처 심사지연 가능성 대두
□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가 현재 업무가 과중한 상태라 직제 개편안 심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경우 통상 본부 증원은 또다시 4월 이후로 미뤄져 산적한 통상 현안에 대처할 인력 확보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ㅇ 법제처는 통상본부 확대를 반영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제를 포함하여 총 48개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 등 대통령령 총 49건을 심사 중에 있으며, 해당 안건은 3월 22일 차관회의, 3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1. 3(수)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ㆍ위탁' 형평성 논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Dailymedi
ㅇ 제목: 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ㆍ위탁 형평성 논란'
․․․ 법제처 “의료법인 '가능', 의료인 '불가'” 법령해석
□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는 최근 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략) 이는 같은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설립 주체가 법인인 경우 임대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의료인 개인인 경우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형평성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면서도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후략)
ㅇ 법제처에서는 2017. 12. 27.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ㅇ 이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ㆍ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님.
ㅇ 「의료법」 제49조제2항 역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임.
12. 25(일) 직원이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방산업체의 입찰자격 제한 불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JTBC
ㅇ 제목: 방산업체 직원 접대는 제재 못한다?․․․법제처 해석 논란
□ 설명내용
(보도내용) 방산업체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착 접대했던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중략) 지난 1월 법제처는 '직원은 대표 및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 제한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한화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올해도 군 사업권 일부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후략)
ㅇ 법제처에서는 2017. 1. 6.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음.
ㅇ 이는 해석대상 규정인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대표 및 임원'에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법령의 문언 상 명확하고,
ㅇ 당초 국회에 제출된 방위사업법 제정안에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자를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방산업체의 직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방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산업체의 직원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임.
ㅇ 법제처에서는 이와 같은 방위사업법령의 문언과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 직원이 관계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방위사업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것은 현행 방위사업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미비점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임.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 계약직 연구원 2명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담당 업무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되는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한법령 개선제안 검토
○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과제 검토
○ 위헌유사법령 및 위법·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검토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판단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법률사무 종사경력자 우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5.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첨부파일 참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8. 4. 20.(금) ∼ 2018. 5. 4.(금)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hankoog@korea.kr)만 가능
※ 전자우편 접수 시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4 양식)각 1부
* 서명란에 서명 필수
②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변호사 자격증 또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증) 1부
③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 신원진술서 등 별도 제출(제출 양식 개별 통보)
8. 기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 월 보 수 : 2,363,500원(세전) / 급식비 13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422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9.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 법제처 모범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추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후보자 : 운영지원과 정영란 기록연구사
의견제시 기간 : 2018. 4. 19.(목) ~ 2018. 5. 4.(금)
의견제시 기관 : 법제처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김선일 주무관
전화번호 : 044-200-6556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면접시험 결과 공고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8-43호)에 따라 실시한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면접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법 제 처 장
□ 최종합격자 : 없음
법제처 입찰공고 2018-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2.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등 관련서류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8. 4. 24.(화) 11:00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5층 운영지원과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4.
법제처 재무관
법제지원총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8-35호, 제44호, 제45호, 제48호)와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법 제 처 장
□ 합격자
❍ 문 ○ 희
□ 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18. 4. 12.(목)
❍ 제 출 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주소 :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 각 2부 또는 여권 사본 1부(유효기간 내의 여권)
- 반명함 사진 1장
□ 기타 사항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