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를 위해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을 두고 있으며, 법제심의관 등을 포함한 60여 명의 법제전문인력이 각부처로부터 제출되는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의 효율적 달성과 국정에 대한 참여욕구 증대, 쉽고 투명한 법령에 대한 요구 등으로 입법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계획 수립부터 법제심사까지 각 입법단계에서 법제처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설치하여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주요 법령의 입법기간 단축 등 비상 입법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 하는 법제도 선진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 법제를 지원합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특히 경제성장 및 민생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하위 법령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입법 과정에서의 체계적 갈등 관리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부처 간, 국회와 정부간의 갈등을 조기에 조정·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중재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법률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도모한다.
입법과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을 조성합니다.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정부입법에 관한 규범을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법령의 입안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입법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입법계획제도
법제처에서는 매년 정부입법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입법계획제도는 각 부처에서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 우선 순위와 시기 및 그 내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설치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법제처 차장을 실장으로 한 13명의 법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입법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실시간 점검, 부처 이견 법률안의 신속한 조정, 국회에서의 처리지연 법률안에 대한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등 정부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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