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법제처 기관홍보 동영상입니다.(국문)
  • 등록일 2012-02-07
  • 조회수3,56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최수경

법제처 기관홍보 동영상입니다.(국문)


국민중심 선진법제 21세기를 이끄는 대한민국 법제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 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 만들기에 앞장서온 법제처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법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존중받는 공정사회 국민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선진법제
법제처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을 이끌어 갑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 등의 주요 기능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처는 법령심사를 통해 법령안이 내포할 수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 다른 법령과의 모순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하는 등 정부의 법제행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함으로써
입법계획수립부터 법제심사까지 각 입법단계에서 법제업무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정부유권해석을 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을 기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법치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과 같은 법령정비 활동을 통해 급속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고, 일반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비의견을
수집하거나 법제처에서 법령심사, 법령해석 등의 법제업무를 하면서 발굴된 과제를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법률안을 보다 통일된 의견으로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지원업무,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법제업무,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의 통합방안 및 법적 검토 등의 통일법제업무,
헌법 등 주요법제 조사 등의 업무를 통해 국회나 학계등에 대한 법제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제지원과 같은 주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던 기존의 법제도를 벗어나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제도를 만드는 법제도 선진화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제도 선진화는 국민 중심으로 법체계를 간결화하고,
법령의 품질을 높이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 시스템 개편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무 교육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령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를 쉽게 고쳐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200여개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법률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법의 기반을 위해 잘못된 법 집행은 바르게, 불편함은 편리함으로, 불합리함은 합리함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가까이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중심에서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