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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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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홍보 영상
  • 등록일 2013-09-09
  • 조회수3,5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금소연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홍보 영상(2013)입니다.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MC/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국민의 행복법제 만들기에 앞장서 온 기관, 바로 법제처입니다.

이곳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코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종종 경험해 보셨죠?

이 때 법제처를 찾는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
메인 화면에서 <법령해석 활용 시스템> 버튼을 클릭!
해당 요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공문을 작성해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보내면 끝입니다.

접수된 요청 안건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로 회신됩니다.
단, 의견제시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청권한이 있는 자의 명의로 요청했는지. 그리고, 요청대상의 안건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인지, 공포되기 전의 규칙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요청 전에 의견제시 사례 검색을 통해 과거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치법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제처의 문을 두드리세요. 항상 법제처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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