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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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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김선욱 법제처장] 취임사
  • 등록일 2005-01-10
  • 조회수7,405
  • 담당부서 처장실

취 임 사

법제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대 법제처장에 취임하게 된 김 선욱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제를 책임지고 있는 법제처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지난 1999년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제처의 업무를 조금 경험해 보았으나 아직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매우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법제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매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로서 여러분 모두 매우 우수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학기가 연구학기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에서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도 갖고 새로운 생각도 하면서 신학기에는 학생들과 또 동료교수님들과 신나게 가르치고 신나게 연구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이곳 법제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신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구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영역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민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비영리기관(NPO : Non-Profit Organization)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과 공익,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의 갈등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국가행정이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유, 평등, 정의의 구현을 위한 법제의 선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법제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미래지향적 법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욱 발전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 기회를,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합니다.

직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5.
법제처장 김 선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