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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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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강연자료-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기업 및 영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개폐와 법치행정의 방향
  • 등록일 2008-07-14
  • 조회수6,403
  • 담당부서 처장실

 

2008 중소기업리더스포럼

특강자료

(2008. 7. 10. ∼ 7. 12.)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기업 및 영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개폐와 법치행정의 방향

 





2008. 7. 11.












법  제  처  장

이    석    연

 

 

 

1. 선진 일류국가와 우리 법제의 현황

 ❍ 선진 일류국가 진입의 요건

   -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은 대부분 법제화되어 실현되며, 그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 따라서 처음부터 좋은 법, 즉 선진법제를 갖추고, 이를 국민 누구나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제1의 전제 요건이다.

 ❍ 우리 법제의 현황

   - 정부 수립 후 약 15년간은 일제의 의용(依用) 법령이 적용되다가 1961년 5·16 이후 구 법령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우리의 법제도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 그 후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2008. 6. 1. 현재 법률  1,246건, 대통령령 1,617건, 총리령·부령 1,445건이 존재하고, 훈령 등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도 11,300여건이 존재).

   - 그런데 법령이 시대의 빠른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는 것도 과거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의미가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도로교통 통신체계의 정보화로 운전면허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서 범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운전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폐지하기로 합의함).

 

2. 선진법제를 위한 법령개폐

 ❍ 선진법제를 위한 법령개폐의 필요성

   - 법령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당초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가 필요한 정도를 넘게 되고 결국 나쁜 방향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의 경우 법령에 따른 단속을 하지 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는 아주 짙어서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썬팅 등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것 외에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법제처의 문제제기 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유리 썬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

   - 법령은 사회 현실과 시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그 실효성과 정당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법령개폐의 방향

   - 사실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법령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상 추진 여부를 소관 부처가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각 부처는 신속한 법제 개선보다는 불명확한 공익이나 안전 또는 건강 등을 사유로 대개 중장기적 검토나 용역 등의 연구를 한 후 신중하게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추진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이다.

   - 물론 새 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규제개혁이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법제 관련 전문 능력과 중립성·독립성이 있는 법제처가 나서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3.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

   -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이념임을 밝히고 있고, 제123조제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 현재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0퍼센트 이상, 고용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허리이다. 중소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도 증대하고 있다.

   - 21세기 세계 경제는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민첩성, 창의성, 유연성과 같은 중소기업의 강점은 더욱 중요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도한 정부의 규제 탓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라로 통한다. 세계 최대 특송업체인 UP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중소기업 리더 1,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아시아비지니스모니터 2008」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정부규제를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그 비율은 54퍼센트로 아시아 12개국 중 1위였다. 반면 중소기업 경쟁력 부문 전체 1위인 중국의 경우 정부규제를 기업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이 29퍼센트에 불과했고, 홍콩의 경우 정부규제를 기업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응답한 비율이 15퍼센트에 불과했다(전체 12개국 평균은 30퍼센트).

   - 기업에 대한 규제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신설되어 온 반면,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가 지연되어 규제가 누적되어 왔다. 준수해야 하는 규제 수가 많고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 간섭도 많다.

   -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규제 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주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규제등록 건수는 감소하는 등 양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가 여전히 낮아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고 할 만큼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을 반기고, 이에른 규제철폐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는데, 이는 대기업 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자영업 프랜들리」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중소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개폐 추진 현황

❍ 추진 개요

   - 법제처는 대통령 업무보고 시(2008. 3. 27.) 보고한 바대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개폐 방안을 마련하였다.

   - 법제처는 1차로 발굴한 550건의 불합리한 법령 중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27건(유사법령 일괄개정 포함 시 82건)의 법령개폐 추진상황을 지난 5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곧 2차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내용 중 상당부분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 철폐를 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 등 법제처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법령개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법인)설립 간소화

   -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하나는 법인설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2004년 최저자본금(7,500유로)제도를 폐지하여 1유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도에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최저자본금(5천만원)이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대부분 가장납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상실한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법인설립 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필요한 서류가 주식회사의 경우 37종류 58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많고, 표준화된 양식이 없어 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법인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표준화하고 작성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 다른 법인설립의 불편한 점은 관련 업무가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아 창업자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온라인에 의하여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설립기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② 공장설립 간소화

   - 중소기업자가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의 하나는 공장설립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다.

   - 공장설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내 공장입지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500㎡ 미만의 공장은 승인 없이 설립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200㎡ 이상의 공장의 신축은 공장건축 총량 설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어 사실상 공장 신축이 불가능하다.

   - 이러한 공장입지 총량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량규제대상 공장의 규모를 500㎡로 상향 조정하거나 총량규제대상에서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공장은 제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지규제 문제도 심각하다. 통합지침에 따른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장 입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 예컨대, 통합지침에서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취수장의 유하거리(상류 15㎞, 하류 1㎞) 이내 지역과 농업용저수지의 유하거리(상류 5㎞)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도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다수의 농업용 저수지가 산재하고 있어 공장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공장과 취수장과의 유하거리나 농업용 저수지와의 유하거리에 대한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완화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 유하거리 규제를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수발생 여부 및 처리 등을 확인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체계 대폭 정비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효과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창업지원 법령은 복수의 법령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체계가 일관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등 대상별로 칸막이식 지원체계되어 있어 지원의 효율성 저하되고 있다. 현재 21개 부처에서 1,541개의 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복잡한 구조로 중소업자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법제처에서는 창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작업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단일 법령(예: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하여 일관된 지원법령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나아가 법제처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중소기업이 늘 정부의 지원 속에서 존재한다면 세계와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의 규제철폐노력이 성과를 보이게 되면 자생력을 가진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성공하는 경영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④ 중소기업 관련 행정조사 정비

   -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관련 9건의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에 업무 외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관련 개별법마다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중복적인 자료제출요구는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의 원인이 된다.

   - 앞으로는 유사한 형태의 행정조사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통합하고,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행정조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⑤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도 내부회계 관리규정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내부회계 관리자 1명(상근이사)을 지정하며, 매 반기마다 이사회와 감사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후 5년간 평가보고서를 갖추어 두도록 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고, 위반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도 부과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조직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계시스템을 스스로 구축·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영업상 부담이 가중된다.

   - 앞으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비상장 중소기업 중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다.

  ⑥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

   - 공장설립의 승인에 있어 협의·의제 사항 중 건축허가가 있음에도 실무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따로 받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조항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허가를 의제토록 한 취지가 몰락되어 건축허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 앞으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를 위하여 간략설계도서로 건축허가 의제 여부를 판단하고, 간략설계도서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을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본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⑦ 인·허가 의제 협의절차 개선

   - 각종 투자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에 대하여 의제조항을 두는 경우에도 해당 인·허가 의제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다.

   - 대부분의 인·허가 의제 입법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인허가 의제 관련 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권자가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교육연구복합단지 건립 시 통상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만 1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최근 파주시에서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선 사업승인, 후 법적 절차이행 방식으로 6시간만에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새로운 인허가 모델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현행 43건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⑧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개선

   - 음식점 영업자들이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개업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음식점의 개업이 금지되어 위생교육이 음식점 영업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생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창업 후 단기간 안에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⑨ 서민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서민생계형 음식점인 김밥집 등 분식집 운영자 등에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입의무자를 인·허가자 등으로 제한한 상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음식점 창업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 생계형 음식업인 식품영업신고업종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필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⑩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허용요건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전문건설업자가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좁게 정해져 있어 전문건설업자의 영업활동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하나의 전문공사 중에 2 이상의 전문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전문공사라도 재하도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금년 5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재하도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5.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 관련 법제개선 추진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 관련 정비사항 발굴

   -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가 경영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어려움이다.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대기업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제도가 필요하다. 법제처에서는 현행 세법 관련 법령 중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세무조사기간 등의 법령화 추진

   -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법령상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납세자인 기업이 세무조사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 결과 기업 경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세무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조사기간을 비롯한 세무조사 전반이 국세청 내부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국세청 내부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선정되고 조사기간이 결정된다. 앞으로 가칭 「세무조사절차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및 조사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세무조사기간만이라도 법률이나 최소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세무조사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간 조정

   -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공사 또는 공사여건 변화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에도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기준을 존속기간 1년으로 규정한 것이 건설업계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 건축법령상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점, 장기공사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1년이 넘는 경우 취득세까지 부과되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세 면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고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서민 이용의 대중교통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공익성이 적지 않음에도 차고용 토지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과세특례를 받고 있는 다른 용도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특히 유가급등에 따라 대중교통운송수단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④ 비상장주식의 물납허용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인의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금지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을 경매해도 당초 물납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상속이나 증여받은 전체 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비율 범위에서 물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면 국고손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방향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⑤ 부가가치세 분납제도 도입

   -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이내에서 법인은 30일(중소기업은 45일), 개인사업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대개 제품을 납품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분납 제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면 신고납부기일이 도래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상당수의 지역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외부 차입을 통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따라서,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6. 향후 법령개폐 방향

   - 한번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고치기가 쉽지 않다. 한번 제도화가 된 다음에는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고, 한번 고착된 이해관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앞으로, 법제처에서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개폐 대상 법령 외에도 국민불편 법령 개폐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모든 법령(연간 약 1,500여건)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 규정 준수비용 등에 중점을 두어 재점검할 것이다.

   - 또한,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나 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법령 소비자인 중소기업이 사업 현장에서 겪는 법적 불편을 법제처에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창구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장애가 되는 법령을 하나씩 찾아내어 확실히 고쳐 나가는 법제처의 법령개폐 작업이 석유가격의 폭등과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