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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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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아주대학교 u-SOC 최고위과정 특강_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 및 방향
  • 등록일 2010-04-27
  • 조회수6,399
  • 담당부서 처장실

아주대학교 u-SOC 최고위과정특강

   (2010. 4. 14. 20:15 ∼ 21:3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 및 방향

- 불편법령개폐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 합니다 -





2010. 4. 14.






※ 이 자료는 강연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강연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평소 소신과 헌법적 철학 등을 피력하는 내용이 것입니다.



법제처장 이석연

1. 헌법의 최고가치인 국민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을 위해 국민이 행복하고 감동할 수 있는 법령개폐 필요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그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법치주의도 그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던 금융위기를 거쳐 새로운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씨앗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 꽃이 피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 다시 위기는 다가올 것이다.

  름다운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국민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감동하고 행복을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법제도를 새롭게 디자인 할 필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법제(法制)가 민간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꺾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규제 법령이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1).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국 법령 전체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경제질서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인 한비자(韓非子)에,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自强 則國强 奉法自弱 則國弱"이라는 말이 있다. 법가의 부국강병사상으로 통일제국 진(秦)의 초가 된 사상이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된다."는 뜻이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 미국의 대법관인 윌리엄 더글라스가 한 말과 같이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라는 신념아래 국민의 웃음과 감탄을 자아내고 진정 국민을 행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때만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현재의 한국법제는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내기에는 한계

  ❍ 우리는 정부수립 후 60여 년이 된 현재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년(2010년) 3월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405건(법률 1,243건, 대통령령 1,690건, 총리령·부령 등 1,471건)이나 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6,544건이나 만들어졌다.

  ❍ 이러한 법들은 만들어질 당시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6~70년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8~90년대 이후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숙한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게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특히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행복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을 양산하는 데만 급급하였지 그 법령이 진정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뒤돌아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고 추진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낡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불편을 겪고 나아가 아직도 많은 서민과 중소상공인 나아가 기업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개선의 느낌을 확고히 심어주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

가. "국민이 행복한 법"의 새로운 디자인 필요성 및 방향

  흔히 로마제국의 위대함은 제국의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로망의 건설에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로마제국은 거미줄 같은 도로망을 건설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건설된 도로망을 끊임없이 정비하여 제국의 인프라를 항상 새것과 같이 유지할 수 있었기에 진정 위대해진 것이다.

  ❍ 법령은 일국의 제도와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의 중추적인 무형인프라다. 이러한 법령인프라도 도로 등 유형인프라를 정비하는 것과 같이 시상황에 맞도록 항상 새롭게 정비되어야 진정 국격이 제대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금까지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법령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낡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적어도 도입 당시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나쁜 쪽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 따라서, 국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법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람을 법령에 맞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사람에 맞게(以法爲人2))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은 언제나 실효성과 정당성이 유지되도록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슘페터가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걸림돌을 걷어내고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추진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 그래서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도록 하였다.

   - 첫 번째는,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제한하고,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의무를 완화하는 등 서민생계와 중소상공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중점적으로 개폐하고자 한다.

    - 두 번째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기준의 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과감하게 폐지하고자 한다.

    -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폭언, 협박이나 희롱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관련 법령을 개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아니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한다.

    - 이러한 방향아래 올해는 특히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우선적으로 개폐하고자 한다.

 나. "국민이 행복한 법"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법제처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법령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각계의 폭넓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부처에서 소극적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 또한,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정비를 추진·관리해 나가고 있다.

      ※ 대통령령인「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에는,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령정비의 대상·기준 등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특히, 법제 전문가가 개선안을 작성할 때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조문화까지 해서 제시함으로써 소관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아울러 정부의 법제 관련 총괄·조정·지원 기관으로서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2009년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생들에게까지도 법령 개선의견 접수창구를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개선과제 발굴시스템과 개선과제의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법령정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 그 동안 법령개폐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접수된 3,500여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287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2009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 또한, 2008년 7월 24일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 정지·취소나 과징금과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의 종합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고, 200여 건의 법령을 법제처 주도로 각 부처와 함께 2010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서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재를 할 때에도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불편이나 타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2009년 6월부터는 법령개폐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모든 법령을 원점(Zero-Base)에서부터 재검토 해 왔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써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폐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정비하여 왔다. 

  ❍ 이하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국민행복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9대 정비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와 과징금제도 합리화

    - 2009년 8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행복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하여 부과되거나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불합리한 과태료제도 개선만으로도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2천8백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2)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세무조사기간 법령화

    - 종전에는「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세무조사기간의 장기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처럼 ‘세무조사기간이 법령화’되면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무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3) 운전면허취득제도 개선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운전면허취득과정이 복잡하고 학과·기능시험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법제처는 운전면허취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 학과시험을 간이화4)하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종전의 7단계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5)로,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하였다.

   4) 행정규칙 일몰제(日沒制)6) 전면 도입

    -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내부규정이 각 부처별로 발령·관리되다 보니 지나치게 오래 방치되어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사실상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내부규정임에도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내부규정 1,000여 건은 일단 모두 폐지한 후 필요시 재발령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훈령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9. 4. 23.)을 발령하였다.

   5) 인허가 의제시 선승인 후협의제도 도입

    - 2008년 3월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6시간 만에 승인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새로운 인허가 모델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업 시행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해당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6)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의 전면개편

    -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직업선택과 영업의 자유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라 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사전 규제방식(Positive System)인 인·허가제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사후 규제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히 관련된 주요 분야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①먼저 인·허가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는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가장 강한 수준으로서 불합리하고 과도한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기 위하여 『인허가제도 폐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인허가 등 모든 법적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와 ⒝진입규제인 인·허가는 폐지하되, 영업수행상의 의무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 제재규정은 존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연구 추진될 필요가 있다.

    - ②다음으로는, 인허가제도의 신고등록제로의 전환에 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인허가제도 중 인·허가와 같은 강한 규제가 아닌 신고, 등록제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제도 폐지, 신고·등록제도로 전환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③마지막으로는, 네가티브방식으로의 규정방식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대한 공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 폐지 또는 전환이 곤란한 경우 『원칙허용, 예외금지 인·허가체계 개선기준』을 마련하여 인·허가체계를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허가를 받도록 인·허가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 ④현재와 같은 포지티브방식으로 인·허가제도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인·허가요건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인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는 인허가 기간설정 및 자동인허가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확립과 복합민원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의제제도 도입기준』을 확립하여 인허가의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가능 서류 폐지 등을 통해 특히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서류제출을 완화 및 폐지7)할 필요가 있다.

   7) 중소기업 등 지원법령 집중 개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지원체계가 복잡하고, 중복 조사 등으로 실제로는 중소기업 창업이나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및 활력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들을 가급적 폐지하거나,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법률은 통합하고, ⒞ 창업절차규제법령, 창업규제법령, 창업지원 관련 법령,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의 개선 등 중소기업 창업규제 관련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 관련 제도 및 외국제도 기초 조사, 13개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중소기업 지원·규제와 관련된 개별 법령 조사·분석을 통해서 통폐합 대상 법률 선정 및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하고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 통폐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8) 부담금, 수수료 등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 금전납부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금전납부의무임에도 가산율, 환급가산율 등이 법령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분할납부 시 이자 부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감면규정 미비, 환급규정 미흡 등으로 국민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금전납부의무 부과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수료, 사용료 등 금전납부제도는 서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개선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를 우선하여 형식적 체계정비보다는 취약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어 개선을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 부담금은 납부액수가 고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일시 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분할납부제를 확대 추진하며, 부담금의 조세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되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9) 헌법에 위반되는 하위법령 집중 정비

    - 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고시·훈령 등 행정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고 있. 또한,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 하위법령,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 재위임한 법령 등을 발굴,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4. 이명박 정부의 법치행정의 방향

 가. 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고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제업무 수행의 중요한 방향이다.

    -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과 효율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용과 효율이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우선 폐지하거나 규정삭제를 먼저 검토해 보고, 존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기본이념에서 정한대로 예외적으로만 규제와 조정을 하면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나. 국민이 행복하고 감동받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국정기조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이고 최고의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은 국민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여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국가는 그 임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위에 더하여 그 목적인 진정 행복을 향유할 수 있을 때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리나라의 법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70년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8~90년대 이후 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바탕위에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복지국가로서의 일류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 중심이 되어왔던 국가로부터의 소극적 기본권 보장에 더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야 한다.

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인 서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계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전체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있음으로써 우리 전체 사회가 공존의 큰 틀 위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체계가 갖추어진 때 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다. 생활과 밀착되고 국민생활에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 규제 개선의 수치적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기업·영업 활동의 현장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중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확실히 고쳐나가겠다.

   - 이를 위해 국민 생활의 현장이나 기업 또는 영업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관련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입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반(反) 헌법적, 반 규제개혁적 법령과 특히 국민불편 법령을 철저히 개선해서 국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개혁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별 첨 1]



국민불편법령개폐 분야별 주요 개선사례



 □ 서민생활불편 해소

 [사례 1]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노후한 아파트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이를 취득일종인 개수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와 달리 발전시설이나 에어컨은 일정 규모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 등을 위한 노후 승강기의 교체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에게 노후승강기 교체를 이유로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서민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사례 2]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제한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부여시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기 내에 면허세를 미납하면 해당 면허를 바로 취소하여 왔다.

 그러나 면허세는 가액이 소액(연 3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이고, 체납하면 체납처분을 통하여 미납분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서민의 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면허세의 체납액, 체납횟수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위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방세법」제169조)

[사례 3] 농막 등 소규모 창고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 완화 :

# ○○도 ○○군에서 농사를 짓는 A는 논밭 근처에 농작물과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하기 위해 작은 농막을 짓기로 했다. 관련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군청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A는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하여 창고를 짓는데 설계비용이 얼마나 문의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1∼2백만원 넘을 수 있다고 하였다. A는 간단한 창고 하나 짓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었다.

  종전에는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농막 등 소규모 창고를 짓는 데 소요되는 수백만원의 설계비용은 농민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설계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2백 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창고는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09. 7. 16.)하였다.

 [사례 4] 시각장애인 공증 촉탁 시 참여인 자격제한 차별 개선 :

# 시각장애인 A는 B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확실히 증명하고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찾아갔다. 공증인은 A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 A는 마침 아내(시각장애인이거나 문맹자도 아니고 이 사건과 이해관계도 있지 않음)와 함께 간 터라 아내를 참여인으로 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증인은 법에 촉탁인(시각장애인 또는 문맹자에 한함)의 배우자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으니 친구 등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다. 시각장애인 A는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아니면 누가 참여인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현행 「공증인법」은 시각장애인이 공증 촉탁 시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는데, 배우자나 친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증은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무에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나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일으켜 왔다.

  법제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배우자나 친족도 시각장애인이거나 문맹자 또는 공증 건 이해관계가 없다면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공증인법」을 개정(‘09. 2. 6.)하였다.




□ 기업부담 완화

[사례 1] 세무조사 기간 법령화 :

   종전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기간 최소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간은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세청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 유형별 세무조사기간을 법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08. 5. 13.)하고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10. 1. 1. 공포, 4. 1. 시행)되었다.


[사례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확대 :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인정하는데,

  종전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중소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음.

 특례대상으로 열거된 법률에 따른 출연금 외에도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을 규정한 법률이 많이 있으나,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2009. 4. 7.)하여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하였다(「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추가함).


[사례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최소개발 면적기준 완화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면적기준(660만 제곱미터)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이는 기업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기업도시 개발구역 유형보다 엄격하고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최소면적이 550만 제곱미터, 예외적으로 330만 제곱미터).

  또한, 먼저 신청한 개발구역과 연접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등 그 추진상황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최소 면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과 협의하여 연접개발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09. 9. 29.)하였다.

※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례

  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실제는 하나의 기업도시로서 전체 개발구역 면적 89.2㎢를 편의상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 중인바 그 중 5개 지구는 660만㎡를 초과하나, 1개 지구(삼포지구)미달

   삼포지구는 2010년 개최될 예정인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부지이나 최소 면적 미달로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 파급효과: 1회당 관람객수 20만명, 생산유발 2,579억원/연, 고용유발 2,570명/연

  ☞ 다만, 법제처는 최소 면적과 관련하여 공익적 필요가 있고 연접을 통해 자족적 기능을 갖추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08-0310)

[사례 4]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유효기관 연장 :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감면비율 50%) 기간을 2008. 12. 31.까지 제한을 하였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감면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제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택지조성 제외)에 대하여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연장(2009. 7. 1. ~ 2011. 6. 30.)하는 것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009. 6. 30.)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비용 부담 감소(연간 약 75억원) 및 기업도시개발사업 비용 감소(연간 약 62.5억원) 기대

[사례 5]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 방식) 개선 :

#   수도권 소재에 위치한 A회사는 제품의 시장점유율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의 노후화된 공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되, 공장가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새로운 공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기존공장을 철거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순증(純增)되는 면적은 추가로 배정받기 충분한 물량이었다.

    그러나 B시는 기존 공장을 먼저 철거하지 않는 이상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건축허가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기존 공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증축이 되므로 공장총량규제가 적용되어 새로운 공장 면적 전부에 대해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현실적으로 A회사는 새로운 공장 면적 전부에 대해 물량을 배정받기 곤란했다.

    A회사는  공장총량규제 때문에 새로운 공장이 신축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계속 노후화된 공장을 운영해야만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자가 기존 공장의 노후화 등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존 공장을 먼저 철거할 수밖에 없다. 공장총량규제가 건축허가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어 순증(純增)되는 면적이 아닌 새로운 공장 전체 면적이 필요한데, 그 면적이 상당하면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지 아니면 아예 짓지 못하게 된다.

  이에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동일 사업자가 기존 공장 철거를 예정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하도록 「‘09∼‘11 공장총량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

[사례 1]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간제한 완화 :

#   이른바 3D 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A는 인력난에도 숙련도가 높고 성실한 외국인근로자 B를 채용하여 나름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B를 채용한지 3년이 다 돼가면서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없고, 3년이 되면 일단 무조건 출국한 후 최소 1개월 이후에 입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A는 당장 B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외국인근로자 B로서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한번 출국하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현행 법령상 내국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3년이 지나면 일단 출국 후 최소한 1개월이 지나야 재고용이 가능한데, 그동안 인력수급에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비용 부담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였다. 또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재고용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체류기간의 상한도 최대 3년지 확대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9. 10. 9.)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9. 4. 3.)을 개정하였다. 

 □ 국민의 건강·안전 확보

[사례 1] 폭언·협박·희롱목적의 문자메시지 발신자 조작 금지 :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목적으로 전화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어 문자메세지를 통한 폭언, 협박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폭언, 협박 등을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별 첨 2]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관련 주요 사례



[사례 1] 불합리한 중복제재 시정:

# 1998년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면제를 통한 가입자 유치행위에 대해 舊 정통부는 부당한 이용자차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시정명령

# 2006년 LGT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하여 舊 통신위가 부당한 이용자차별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정위는 부당염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등 각각 소관부처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 조사·제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입법목적과 요건이 달라 엄밀한 의미의 이중제재는 아니지만, 피규제자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조사·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판단이 달라 정부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법제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차 회의(‘08. 7. 24.)에서 추진 방향을 보고한 후 법제처 주도하에 관계기관 간 법령개편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관계기관 간 통신·전력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복 조사·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08. 12. 12.).

  표시·광고 분야에서도 공정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와 개별 법률 소관 부처 간에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중복제재가 문제된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09. 3. 12.)하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여부 과징금액 산정 시에 농수산, 환경, 보건복지 등 다른 법률에서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 받은 내용 및 정도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별 첨 3]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관련 주요 사례


□ 서민부담 완화

[사례 1]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강화

  핀란드에서 고소득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많은 범칙금을 내게 하는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고소득자 등보다는 적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 핀란드의 사례

  - 핀란드는 교통범칙금을 위반자의 연봉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 핀란드의 교통범칙금의 예는 경제적 부에 비례한 범칙금

  - 2004년 BBC방송 :  핀란드의 백만장자(소시지 그룹의 상속인, 27세; 1300만달러의 소득)가 과속으로 적발되어 21만 5960달러(2억 1천만원)/ 누진적 벌칙금으로 음주, 과속 등에 적용됨

  - 경찰이 휴대폰으로 국세청에 납세기록을 즉시 확인 범칙금 부과

[사례 2] 과태료·과징금 환급 시 환급이자 지급

  # 감정평가업자 A는 실수로 감정평가서 원본을 분실하여 과징금 2천만원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 6%의 가산금까지 더하여 납부함.

     그 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액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돌려 받게 되었으나, 환급가산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1천만원만 환급받음.

 국민이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반면, 부당하게 부과·징수한 과징금 등을 환급하는 때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경우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600여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과징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 수준 등을 고려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국고금관리법」 6월 국회 제출 예정).

[사례 3] 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개선:

   # 지적측량업자 A는 사업이 잘 않되어 사무실을 폐쇄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음.

현행 법령은 국민이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또 다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국민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폐업신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전자정부의 여건이 성숙되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 이중의 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신고 중 세무관서 폐업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12개의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폐업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 기업부담 완화

[사례 4] 과징금과 벌금 중복 부과 개선

   # 자동차대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혹은 사업 일부정지 30일)과 형벌을 중복 부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현재 112개 법률에서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만으로도 제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과징금과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위반행위의 성격, 제재의 세부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 또는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 세부기준은 2010년 6월말까지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례 5]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부과 개선

  # 화장품 제조업자 A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신고 지연

     B청은 이를 적발하고 위반의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

     A는 영업정지를 면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으나, 얼마 뒤 다시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음.

  현재 35개 법률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부과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그 불복절차도 서로 달라 국민에게 이중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도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과태료와 과징금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거나 먼저 부과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 세부기준은 2010년 6월말까지 마련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례 6]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부과 개선

  # PC방업자가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30만원)를 중복 부과

  # 의료기관 또는 안마사가 개설장소 등을 이전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엉무정지 등과 과태료(50만원)를 중복 부과

  #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자가 자가품질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15일 1개월)과 과태료(3백만원)를 중복 부과

  현행 법령에서는 신고·보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권익이나 공익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신고·보고 등 원활한 행정권 확보를 위해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관련되거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도하게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39개 법률(106개 위반행위)은 위반행위의 성격이나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사례 7] 과태료와 형벌 중복 부과 개선

  # 공중위생관리업자가 위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명령과 함께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30만원 50만원)를 중북받도록 되어 있음.

현재 10개 법률(17개 위반행위)에서는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 부과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 중 하나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2)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로서, 법제처가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있다.

 

3)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관련 개정 법률(「국세기본법」)은 의원입법으로 2009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4)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전환하고, 기능교육시간은 20시간에서 15시간(자동변속기의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하고, 도로주행시험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전환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일몰제(日沒制)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7) 대기업은 매출액의 2%, 중소기업은 8% 서류제출비용 소요(캐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6배 많은 서류제출비용 소요(네덜란드) (김이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활동규제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2004)

 

 

1)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게 1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KDI, 2007년)는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