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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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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법제처.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 축사
  • 등록일 2010-06-07
  • 조회수5,313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법제처·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 축사

2010. 6. 4(금) 15:00∼18:30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법제처·행정판례연구회 공동 학술세미나 축사

 

 




            2010.` 6.  4.





법 제 처 장

이  석  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송화 회장님, 그리고 행정법 학계의 두 거목이신 김남진 교수님과 김동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행정판례연구회 여러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인·허가의제 효과의 분석 및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법제처가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과거 법제처장을 지내신바 있는 고 김도창 교수님에 의해 1984년 창립된 이래 한국행정판례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학문의 발전과 국민위주의 법체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제제기와 결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5년 7월 정부 내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국민에게도 법령해석의 문호를 확대한 이래,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유권해석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법령해석제도는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적법한 행정운영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는 국민과 기업 등의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많은 법령에서 도입하였으나,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법령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법제처는 인·허가 규정의 사전 및 사후 효과에 관하여 수차례 법령해석을 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인·허가 의제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해석에 있어 학자들은 물론 실무진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이 공동학술세미나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입법현황과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허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법제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허가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편의를 전제로 한 현행의 사전적 규제방식인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가급적 자유롭게 기업을 영위하거나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인·허가 제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신고·등록제도의 개선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고, 올 7월에 그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록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과 유권해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지만, 향후 인·허가 제도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 패러다임을 대전환함에 있어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시대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법제처도 그동안 체계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적법한 행정집행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왔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학계의 학문적·이론적 연구활동과 정부의 입법활동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공동학술세미나를 계기로 튼튼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인·허가 의제제도를 포함한 실정법상의 인·허가 제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