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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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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창립20주년 축사
  • 등록일 2010-08-02
  • 조회수6,539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0주년

 






祝        辭






2010. 07. 29.







法 制 處 長

이  석  연

 

 

 

 

축    사


  한국법제연구원이 창립 20년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훌쩍 성장해 버린 한국법제연구원의 오늘을 보면 찬사와 함께 금석지감(今昔之感) 마저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태동될 당시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체제를 막 벗어나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활발히 꽃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입법수요 역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양화되고 더욱 전문화·세분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국가입법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1990년 7월 30일 법제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법제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법제연구원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여준 연구와 혁신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뤄낸 성과들은 그러한 과거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유한 공공성 뿐 아니라, 학자적 양심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에한 독자적인 연구 분야를 개척해왔고, 단기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실적들을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법제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 제고(提高)는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여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 무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강도 높은 혁신과 경영의 효율화, 조직의 유연화,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한 결과 경쟁자들보다 늘 한발 앞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김기표 원장님은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던 ‘대한민국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지난 4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이 특정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법을 쉽게 알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투자확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문화와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와 법제처에게도 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처에서 태동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법제연구원이 업무 내·외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제처와 동고동락을 해왔던 동지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20세가 되면 성년(成年)이 되고, 이전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은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고, 그에 상응하여 양적·질적 양면에서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을 뒤로 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외국법령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또 디지털화 되고 온라인화 된 입법정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정보의 수집과 제공방식도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제컨설팅 분야의 급격한 경쟁체제의 도입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20년 전 한국법제연구원 출범할 당시와는 아주 다른 양상들이고 전혀 다른 대응전략과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모두의 역량이 결집된 또 다른 분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년의 나이를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에게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법제연구원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성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눈물과 땀방울을 흘려 오신 한국법제연구원의 역대 원장님들과, 현 김기표 원장님,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