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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디지탈 조선일보 기고문 - ‘법령데이터의 개방과 국가법령정보서비스의 가치창출’
  • 등록일 2015-05-22
  • 조회수3,334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얼마 전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법제처도 '내 손안의 법전'이라는 주제로 '국가법령정보 앱'을 전시하고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휴대전화로 수많은 법령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법률 전문가들은 책상 위에 커다란 대법전을 두고 보았고, 학생들은 무거운 법전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휴대전화에 앱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는 '정부 3.0'의 취지와 딱 들어맞는 것이다.

 법제분야는 '정부 3.0'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영역 중 하나다. 법제는 행정·입법·사법을 아우르는 분야인데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민주주의는 법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이 때문에 법제 분야는 다른 어떤 공공 분야보다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가 중시된다.

 법제처는 '정부 3.0'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법령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 및 확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각종 법령과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법원 판례, 조약 등을 총망라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210만건에 달하는 법령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25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지난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면서 무려 12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앱을 내려받았다. 전세계적으로 이처럼 방대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언제라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 보다 많은 법령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기업들과 국민들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행 법령, 정부 입법정보, 행정규칙,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 영어 및 중국어 번역 법령 등 법제처에서 직접 생산하는 12개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공개했다. 기업과 국민들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 같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혁신을 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우리나라가 축적한 법제 노하우의 전수와 함께 법령정보시스템의 수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이들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한다면 해외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법령정보시스템의 수출과 관련해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얀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선정돼 2015년부터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카자흐스탄 법무부와도 법제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법령정보시스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는 5월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법제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법제 노하우를 적극 전수하는 등 교류 확대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로마의 법학자 켈수스는 법을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 했다.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과 형평'의 수준이 고양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