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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법률신문 기고문 -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 등록일 2015-12-29
  • 조회수2,805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법제처장 제정부

 

올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간담회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규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기기가 포함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법예고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에 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각 부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입법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은 연 평균 1,900여건에 이르고 있고, 제출된 의견은 입법예고된 법령 1건당 평균 14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입법예고는 정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미리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관보에는 지면의 한계 등으로 개정 대상이 되는 법령의 전문과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대비표가 실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게임업계에서 입법예고되는 법률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의견제출 방법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개정되는 법령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흡사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목적으로 설치된 신문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서울에 상경하여 직접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에 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법제처가 시도하는 입법예고 제도 개선은 이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없애 국민들의 접근가능성과 의견 제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먼저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부처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서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정 내용을 확인한 후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한 후 개정 법령에 대한 의견을 곧바로 댓글 형식으로 그 자리에서 작성·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개정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자료 등을 게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입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정되는 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결국 알 권리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선 사례의 게임업계는 개별적으로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법제처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모든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상용화된 게임물의 내용과 관련된 행위 또는 기기가 개정되는 법률의 규제 또는 처벌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법률 개정이 상용화된 게임물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 권한 또한 국민의 수권(授權)에 의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은 국민주권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법제처가 도입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제도 개선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