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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매일경제 기고문 - 국민에게 활짝 열린 ‘법령정보 은행’
  • 등록일 2015-12-29
  • 조회수2,730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국민에게 활짝 열린 '법령정보 은행'

                                       제정부 법제처장

 고대 그리스의 길가, 특히 마을 입구와 같은 경계를 표시하는 곳에는 '헤르마(Herma)'라고 불리는 네모난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헤르마(Herma)는 그리스어로 '경계, 분기점'을 뜻하는데, 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헤르메스(Hermes)는 신화학자에 따르면 건너서 넘어간다는 개념이 구체화된 신으로서 신들 간의 소통, 신과 인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전령(傳令)의 신이다.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오가며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일은 신화적 세계에서도 분명 핵심적인 사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헤르메스의 역할은 한 나라의 기틀이 되는 법 제도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위임관계를 통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자치법규에서 제때 반영하고 나아가 법령과 자치법규 사이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경계를 없애는 것은 국민이 법 제도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법제처는 올해 8월 12일부터 법령 4,500여건과 자치법규 9만1,000여건을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각각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넘어,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제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완화 법령과 관련된 조례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는 물론, 법령정보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누구나 내 지역의 자치법규를 찾아보고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어느 지역이 공장설립에 유리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적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쉽게 찾아 비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건폐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그 정보를 알려주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적어도 해당 공무원이 법령 개정 사실을 '몰라서' 조례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이 서비스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메일을 통해 그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아울러 법제처는 2015년 9월까지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와 합동으로 건축·국토·보건복지 등 11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총 6,440건을 발굴해서, 그 중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995건의 내역(10월 말 기준)과 전국 지자체 정비순위를 지난 11월 7일에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규제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바야흐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결하고 법령정보와 국민을 연계하는 거대한 법령정보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이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라는 사방으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조례까지 빈틈없이 연결된 법령정보를 손쉽게 꺼내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화 속 헤르메스가 바람처럼 경계를 넘나들며 메시지를 전했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법의 세계를 마음껏 누비면서 내 지역의 법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