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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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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매일경제 칼럼(매경춘추) - 예송논쟁과 법령해석
  • 등록일 2016-06-14
  • 조회수2,704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김미경

법령해석은 `법문에 충실하라`는 법언처럼 문언에 기반한다. 하지만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결과가 나오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법령해석제도는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관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자신의 견해와 다를 때, 법제처에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된다.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