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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동아일보 기고문 - 한글창제와 쉬운 법령 만들기
  • 등록일 2016-10-06
  • 조회수3,570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김미경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아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새로 글자를 만들어 불편이 없게 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법률 문장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의도하신 한글 창제의 깊은 뜻을 잇는 것이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