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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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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대 김외숙 법제처장] 대한변협신문 기고문-법령해석은 국민의 입장에서
  • 등록일 2018-06-21
  • 조회수2,275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권정아

법령해석은 국민의 입장에서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대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하라는 의미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업무도 마찬가지다.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눈가리개를 풀고 꼭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국민이다. 우리나라 법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령해석은 법규정의 의미를 일반적·추상적으로 밝히는 것이어서 개별·구체적인 매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원하는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법령해석을 하고자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으나 운전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된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까?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증명서를 쉽게 폐기하기 위함인데, 오로지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폐기를 위하여 다시 증명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증명이 폐기된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할 것이다.(법제처 18-0026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본칙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위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서식에서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아닌 국민'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준 후 출국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까? 위임 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은 그 위임장이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대리 신청 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법제처 18-0056 참조)

 

어쩌면 법령해석은 음악 연주와 닮은 듯하다. 베를린 필의 지휘자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취임 후 첫 공연에서 말러 1번 교향곡으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반면, 말러 5번 교향곡에서는 비난을 받았다. 음악(법령)을 듣는(적용받는) 청중(국민)들의 감정을 읽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행정부의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시원함을 안겨줄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국민을 더한 법령해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