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民事訴訟附屬法規
- 장 제목
- 민사법제
- 절 제목
- 민사소송법부속법규 및 특별법의 변천
2. 民事訴訟附屬法規
먼저 民事訴訟法에서 직접 규정하여도 무방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사례로서는 民事訴訟費用法과 民事訴訟등印紙法,
그리고 현재는 民事訴訟法에 흡수된 競賣法이 있다. 그리고 民事訴訟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이다. 民事訴訟을 民事實體法에 대응하는 訴訟으로 파악할 수 있고 民事實體法중 家族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家事訴訟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同法은 종전의 人事調停法·家事審判法 및 人事訴訟法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訴訟事件에 대응하는 非訟事件을 규율하는 非訟事件節次法은 대부분이 民事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民事訴訟附屬法規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訴訟은 民事紛爭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訴訟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裁判節次와 분쟁해결의 지연, 과다한 비용의 소요, 법원의 부담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法院의 역할을 축소시킨 當事者 쌍방의 자주적 분쟁해결이 유용한 代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和解·調停·仲裁 등의 제도가 있는데 和解에는 民事訴訟法상의 裁判上 和解(提訴前 和解와 訴訟上 和解)와 民法상 和解契約, 즉 裁判外 和解가 있으며, 調停에 관하여서는 勞動法·經濟法 등 다른 분야의 개별법규에서 行政委員會에 의한 調停을 규정한 외에 訴訟制度와 관련하여서는 家事訴訟法상의 家事調停과 民事調停法에 의한 民事調停制度가 있다. 仲裁에 관하여서는 건국당시 依用民事訴訟法에 규정된 仲裁制度를 폐기하였다가 1966年에 仲裁法을 제정하여 다시 부활시켰다.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民事訴訟法에서 직접 규정하여도 무방한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한 사례로서는 民事訴訟費用法과 民事訴訟등印紙法,
그리고 현재는 民事訴訟法에 흡수된 競賣法이 있다. 그리고 民事訴訟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이다. 民事訴訟을 民事實體法에 대응하는 訴訟으로 파악할 수 있고 民事實體法중 家族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家事訴訟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同法은 종전의 人事調停法·家事審判法 및 人事訴訟法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訴訟事件에 대응하는 非訟事件을 규율하는 非訟事件節次法은 대부분이 民事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民事訴訟附屬法規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편 訴訟은 民事紛爭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訴訟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복잡한 裁判節次와 분쟁해결의 지연, 과다한 비용의 소요, 법원의 부담과중 등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法院의 역할을 축소시킨 當事者 쌍방의 자주적 분쟁해결이 유용한 代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는 和解·調停·仲裁 등의 제도가 있는데 和解에는 民事訴訟法상의 裁判上 和解(提訴前 和解와 訴訟上 和解)와 民法상 和解契約, 즉 裁判外 和解가 있으며, 調停에 관하여서는 勞動法·經濟法 등 다른 분야의 개별법규에서 行政委員會에 의한 調停을 규정한 외에 訴訟制度와 관련하여서는 家事訴訟法상의 家事調停과 民事調停法에 의한 民事調停制度가 있다. 仲裁에 관하여서는 건국당시 依用民事訴訟法에 규정된 仲裁制度를 폐기하였다가 1966年에 仲裁法을 제정하여 다시 부활시켰다.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