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彈劾裁判所法(폐지)의 變遷
- 장 제목
- 헌법 및 헌정관련 법제
- 절 제목
- 헌법재판제도
2. 彈劾裁判所法(폐지)의 變遷
1950년에 彈劾裁判所法이 제정(1950. 2. 21, 법률 제101호)되었다. 同法은 憲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刑罰 또는 懲戒節次로써 處罰하기 곤란한 大統領,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을 비롯한 政府高位公務員과 特殊職에 있는 法官 등에 대하여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憲法 또는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訴追하여 彈劾裁判所의 決定으로 解任하여 政治的으로 責任을 지게하기 위하여 制定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裁判長의 權限과 豫備審判官의 職務를 規定하고, ②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제기된 후 지체없이 審理를 행하도록 하며, ③裁判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며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宣告에 의하여 罷免하도록 하였다.
同法은 1954년 개정(1954. 1. 13, 법률 제304호)되어 國會議員인 裁判官이 國務委員을 兼할 때에는 그 期間中 裁判官의 職務를 행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1960년 憲法의 개정으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彈劾裁判所法은 1961년에 憲法裁判所法(1961. 4. 17, 법률 제601호) 附則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1950년에 彈劾裁判所法이 제정(1950. 2. 21, 법률 제101호)되었다. 同法은 憲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刑罰 또는 懲戒節次로써 處罰하기 곤란한 大統領,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을 비롯한 政府高位公務員과 特殊職에 있는 法官 등에 대하여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憲法 또는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訴追하여 彈劾裁判所의 決定으로 解任하여 政治的으로 責任을 지게하기 위하여 制定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裁判長의 權限과 豫備審判官의 職務를 規定하고, ②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제기된 후 지체없이 審理를 행하도록 하며, ③裁判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며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宣告에 의하여 罷免하도록 하였다.
同法은 1954년 개정(1954. 1. 13, 법률 제304호)되어 國會議員인 裁判官이 國務委員을 兼할 때에는 그 期間中 裁判官의 職務를 행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1960년 憲法의 개정으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彈劾裁判所法은 1961년에 憲法裁判所法(1961. 4. 17, 법률 제601호) 附則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