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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彈劾裁判所法(폐지)의 變遷
장 제목
헌법 및 헌정관련 법제
절 제목
헌법재판제도
첨부
제2장 제4절 2_탄핵재판소법(폐지)의 변천.hwp
조회수
1986
2. 彈劾裁判所法(폐지)의 變遷 
  1950년에 彈劾裁判所法이 제정(1950. 2. 21, 법률 제101호)되었다. 同法은 憲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刑罰 또는 懲戒節次로써 處罰하기 곤란한 大統領, 國務總理 및 國務委員을 비롯한 政府高位公務員과 特殊職에 있는 法官 등에 대하여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가 憲法 또는 法律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訴追하여 彈劾裁判所의 決定으로 解任하여 政治的으로 責任을 지게하기 위하여 制定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①裁判長의 權限과 豫備審判官의 職務를 規定하고, ②彈劾裁判所는 訴追가 제기된 후 지체없이 審理를 행하도록 하며, ③裁判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며 彈劾의 訴追를 받은 者는 罷免의 裁判宣告에 의하여 罷免하도록 하였다. 
  同法은 1954년 개정(1954. 1. 13, 법률 제304호)되어 國會議員인 裁判官이 國務委員을 兼할 때에는 그 期間中 裁判官의 職務를 행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1960년 憲法의 개정으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彈劾裁判所法은 1961년에 憲法裁判所法(1961. 4. 17, 법률 제601호) 附則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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