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法制史의 敍述範圍 및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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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制史의 敍述範圍 및 方向
우리나라는 法制에 있어서도 수천년의 歷史를 갖고 있으나 朝鮮王朝末 近代化過程에서 傳統과 단절을 겪고 西洋法을 受容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現行法制는 100年정도의 年輪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大韓民國建國 이후 憲法을 제정하고 成文法主義를 채택하여 수많은 法令을 制定함으로써 방대한 立法體系를 같추게 되었는데 적어도 法制面에서는 서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自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번의 法制史 敍述에 있어 그 時間的 範圍는 建國 이후 지금까지 50年동안으로 設定하고 그 其間중 우리나라 法制가 構築되어온 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近代法 受容이 이루어진 후 日帝治下에서의 法制가 우리 法制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日帝時代와 美軍政時代의 法令들도 고찰대상에 표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法制史에 포함될 事項的 範圍는 成文法令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憲法을 비롯하여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大統領緊急命令이 그 주요유형에 해당하며, 특정기간동안에 나타난 國務院令·閣令·大統領緊扱措置 등도 고찰대상에 포함시켰다. 條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法令에 버금갈만한 分量이 되나 國內法的 受容을 거치기 때문에 상세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不文法原인 判例와 慣習法은 法制官들의 能力만으로는 集大成이 곤란하고 실제 그 比重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法制運營에 있어 중요 變數에 해당하는 法意識에 관한 검토 역시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立法背景을 이루는 부분에 한하여 언급하기로 하였다.
法制史에 대한 硏究方法에 있어서는 法學的 接近方法과 歷史學的 接近方法이 있는데, 前者는 現行法과 관련하여 法史的 敍述을 하거나 현재의 法槪念 내지 理論을 동원하여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代入·分析하는 것이며, 後者는 역사적 사실에서 法的 要素를 발견하여 분석하거나 法과 規範이 역사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 즉 법과 社會와의 관계를 史的으로 分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의 法制史 敍述은 現行法制의 生成·變化過程을 이해하고 향후 法制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法學的 接近方法을 채택하기로 한다. 다만, 實定法의 未備點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受規者인 國民의 立場에서 볼 때 歷史的 관점과 전연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法制史도 歷史의 일부이며 歷史를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집필자의 史觀에 기초하여 현실을 분석·재생하는 작업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한 年代記的 史料의 나열은 法制史가 될 수 없고 그러한 史料에 대하여 法的인 分析과 歷史的 解釋이 가미되어야만 진정한 法制史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國家에서 편찬한 官纂史書 내지 正史의 경우에는 史官의 主觀的 解釋을 배제시키고 客觀的 史實을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따라서 그것이 歷史學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史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편찬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의 法制史 敍述도 法制處의 주관아래 法制官들이 집필을 담당하기 때문에 史實에 대한 필자의 主觀的 評價를 기대할 수 없고 法制의 변천과정을 充實히 추적하는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법령들을 대상으로 이를 體系化시키고 法理的 측면의 설명과 상호관계의 규명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일차적 史料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法制史의 成果를 기초로 하여 學界에서 다양한 解釋을 덧붙여 나갈 때 이 事業의 意義는 더욱 高揚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法制에 있어서도 수천년의 歷史를 갖고 있으나 朝鮮王朝末 近代化過程에서 傳統과 단절을 겪고 西洋法을 受容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現行法制는 100年정도의 年輪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大韓民國建國 이후 憲法을 제정하고 成文法主義를 채택하여 수많은 法令을 制定함으로써 방대한 立法體系를 같추게 되었는데 적어도 法制面에서는 서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自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번의 法制史 敍述에 있어 그 時間的 範圍는 建國 이후 지금까지 50年동안으로 設定하고 그 其間중 우리나라 法制가 構築되어온 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近代法 受容이 이루어진 후 日帝治下에서의 法制가 우리 法制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日帝時代와 美軍政時代의 法令들도 고찰대상에 표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法制史에 포함될 事項的 範圍는 成文法令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憲法을 비롯하여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大統領緊急命令이 그 주요유형에 해당하며, 특정기간동안에 나타난 國務院令·閣令·大統領緊扱措置 등도 고찰대상에 포함시켰다. 條約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法令에 버금갈만한 分量이 되나 國內法的 受容을 거치기 때문에 상세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不文法原인 判例와 慣習法은 法制官들의 能力만으로는 集大成이 곤란하고 실제 그 比重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으며, 法制運營에 있어 중요 變數에 해당하는 法意識에 관한 검토 역시 대상에서 제외시키되 立法背景을 이루는 부분에 한하여 언급하기로 하였다.
法制史에 대한 硏究方法에 있어서는 法學的 接近方法과 歷史學的 接近方法이 있는데, 前者는 現行法과 관련하여 法史的 敍述을 하거나 현재의 法槪念 내지 理論을 동원하여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代入·分析하는 것이며, 後者는 역사적 사실에서 法的 要素를 발견하여 분석하거나 法과 規範이 역사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 즉 법과 社會와의 관계를 史的으로 分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의 法制史 敍述은 現行法制의 生成·變化過程을 이해하고 향후 法制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法學的 接近方法을 채택하기로 한다. 다만, 實定法의 未備點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受規者인 國民의 立場에서 볼 때 歷史的 관점과 전연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法制史도 歷史의 일부이며 歷史를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집필자의 史觀에 기초하여 현실을 분석·재생하는 작업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한 年代記的 史料의 나열은 法制史가 될 수 없고 그러한 史料에 대하여 法的인 分析과 歷史的 解釋이 가미되어야만 진정한 法制史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國家에서 편찬한 官纂史書 내지 正史의 경우에는 史官의 主觀的 解釋을 배제시키고 客觀的 史實을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따라서 그것이 歷史學의 관점에서는 단순한 史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편찬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의 法制史 敍述도 法制處의 주관아래 法制官들이 집필을 담당하기 때문에 史實에 대한 필자의 主觀的 評價를 기대할 수 없고 法制의 변천과정을 充實히 추적하는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의 법령들을 대상으로 이를 體系化시키고 法理的 측면의 설명과 상호관계의 규명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일차적 史料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法制史의 成果를 기초로 하여 學界에서 다양한 解釋을 덧붙여 나갈 때 이 事業의 意義는 더욱 高揚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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