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條約과 國際法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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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條約과 國際法規
憲法 第6條에서는 憲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는데 條約과 法律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法律과 상충될 수 있는 條約의 체결에는 國會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다.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同意權에 관하여는 수차의 憲法改正으로 그 변화가 있었다. 制憲憲法에서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條約의 범위를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하였으나, 그후 第5次 改正憲法(1962. 12. 26)에서는 위의 범위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규정하였다.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하여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條約의 범위에는 第7次 改正憲法까지는 第5次 改正憲法대로 유지되었으나 당시 憲法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條約만을 國會의 同意를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同意對象이 되는 條約을 열거·기술하면서 그 輕重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 까닭에 憲法에 열거되어 있는 종류의 條約은 모두 國會의 同意를 요하게 되어 실제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政府의 신속한 對外活動에 지장을 주고 國會의 활동에도 負擔을 가중하게 되었다. 특히,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에 있어서 UN과 같이 중요한 國際機構에 관한 條約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國際機構는 극히 技術的·專門的·行政的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國際機構에 관한 條約은 國會의 同意를 받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通商條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貿易關係만을 규율하는 貿易協定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締約國 상호간의 基本通商關係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友好通商航海條約만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족할 것이며, 國家나 國民의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에 있어서도 이미 國會의 승인을 얻어 책정된 豫算으로 집행 가능한 경미한 負擔의 경우까지 다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차상의 중복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의 경우에 있어서도 1962年 第5次 憲法改正時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韓美行政協定의 체결에 대비하여 삽입한 것으로 그 후 특별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第8次 改正憲法(1980. 10. 27)에서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同意權條項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第8次 改正憲法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 條約의 범위를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열거하였으며, 第9次 憲法改正(1987. 10. 29)에 의한 現行憲法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憲法 第6條에서는 憲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條約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였는데 條約과 法律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法律과 상충될 수 있는 條約의 체결에는 國會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다.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同意權에 관하여는 수차의 憲法改正으로 그 변화가 있었다. 制憲憲法에서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條約의 범위를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相互援助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하였으나, 그후 第5次 改正憲法(1962. 12. 26)에서는 위의 범위에 몇 가지를 추가하여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通商條約, 漁業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규정하였다.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하여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條約의 범위에는 第7次 改正憲法까지는 第5次 改正憲法대로 유지되었으나 당시 憲法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條約만을 國會의 同意를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同意對象이 되는 條約을 열거·기술하면서 그 輕重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 까닭에 憲法에 열거되어 있는 종류의 條約은 모두 國會의 同意를 요하게 되어 실제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政府의 신속한 對外活動에 지장을 주고 國會의 활동에도 負擔을 가중하게 되었다. 특히,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에 있어서 UN과 같이 중요한 國際機構에 관한 條約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國際機構는 극히 技術的·專門的·行政的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國際機構에 관한 條約은 國會의 同意를 받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通商條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貿易關係만을 규율하는 貿易協定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締約國 상호간의 基本通商關係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友好通商航海條約만 國會의 同意를 얻으면 족할 것이며, 國家나 國民의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에 있어서도 이미 國會의 승인을 얻어 책정된 豫算으로 집행 가능한 경미한 負擔의 경우까지 다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차상의 중복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外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條約의 경우에 있어서도 1962年 第5次 憲法改正時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韓美行政協定의 체결에 대비하여 삽입한 것으로 그 후 특별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第8次 改正憲法(1980. 10. 27)에서는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國會同意權條項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第8次 改正憲法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 條約의 범위를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으로 열거하였으며, 第9次 憲法改正(1987. 10. 29)에 의한 現行憲法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