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내용으로 바로가기
  • 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홈dot image 어린이dot image 사이트맵dot image ENGLISH

법제처 로고
  • 법령·해석정보
    • 최근 공포 법령
    • 훈령·예규·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알기 쉬운 법령
    • 영문법령정보
    • 법령통계
  • 참여마당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정책토론
    • 예산낭비 ·부패 신고
    • 설문조사
    • 정보공개
    • 법제 메일링
    • 이용안내
  • 지식창고
    • 법률교육
    • 법제지식
    • 남북법제 연구자료
    • 정책연구 용역자료
    • 월간법제
    • 도서·간행물
    • 대한민국법제50년사
  • 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미디어 속 법령
    • 법나들이
    • 지난 핫뉴스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연혁
    • 처장 소개
    • 조직 안내
    • 오시는 길
법제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 50년사의 전문을 제공합니다.
H 홈 > 지식창고 > 대한민국법제50년사이 페이지 인쇄

지식창고

  • 법률 교육
  • 법제 지식
  • 남북법 연구자료
  • 정책연구 용역자료
  • 월간법제
  • 도서·간행물
  • 대한민국법제50년사
3. 種子産業關聯 法制
장 제목
농업관련법제
절 제목
특작·종자관련법제의변천
첨부
제19장 제6절 3_종자산업관련 법제.hwp
조회수
1798
3. 種子産業關聯 法制

  種子産業關聯法으로서 1995. 12. 6 法律 제5024호로 種子産業法이 制定되어 1997. 12. 31부터 시행되었으며, 同法 부칙에 의하여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이 廢止되었다. 그후 1999. 1. 21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행에 이르고 있다.

가. 主要農作物種子法
  1962. 1. 15 法律 제975호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制定되어 1차의 전문개정과 1차의 일부개정을 거쳐 1997. 12. 31 種子産業法의 시행과 동시에 廢止되었다.

  (1) 同法의 制定 : 水稻, 大麥, 大豆등 主要農作物의 優良種子生産 및 그의 보급을 促進하여 農作物增産에 기여하고자 ①原原種은 農事院長이, 原種은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가 生産하며 普及種은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가 委託生産하도록 하고, ②農事院長·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가 原原種, 原種 및 普及種을 委託生産할 경우에는 農林部長官이 定한 種子生産計劃面積內에서 種子生産圃場을 指定하도록 하며, ③指定圃場의 經營者는 그 圃場에 대한 檢査와 그 圃場에서 生産된 種子의 室內檢査를 받도록 하였고, ④種子의 生産, 圃場의 指定 및 檢査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種子審議會를 두도록 하였으며, ⑤種子更新計劃에 依한 種子普及은 合格種子에 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⑥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는 生産者에 대하여 優良한 種子의 生産 및 普及을 위하여 勸告, 助言 및 指導를 하도록 하고, ⑦이 法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優良種子의 生産 및 普及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75년 4월 4일의 개정내용 : 主要農作物種子의 純度를 유지하고 生産普及體制를 改正하여 國家가 保證하는 優良種子를 生産, 販賣, 普及시킴으로써 農作物增産에 寄與하고자 ①主要農作物을 水稻, 陸稻, 大麥, 小麥, 콩, 감자 및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農作物로 하고, ②優良種子의 生産은 農水産部長官이 행하되, 農水産部長官은 農村振興廳長, 道知事 또는 農水産部令으로 정하는 資格을 갖춘 農業團體나 農家가 優良種子의 生産을 代行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③種子生産圃場과 優良種子는 農水産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子生産圃場檢査와 種子檢査를 받도록 하였고, ④種子檢査에 合格된 優良種子가 아니면 政府가 保證하는 優良種子로서 販賣또는 普及할 수 없게 하고, ⑤種子販賣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하며, ⑥政府는 優良種子의 원골한 需給과 管理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種子基金을 設置하도록 하였고, ⑦種子基金은 農水産部長官이 運營管理하도록 하였으며, ⑧農水産部長官은 優良種子의 交雜과 病蟲害의 防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을 정하여 一定한 植物의 栽培를 금지하거나 이의 제거를 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1994년 12월 31일의 개정내용 : 國際化·開放化趨勢에 맞도록 主要農作物種子의 輸出入關聯規定등을 補完하고, 經濟行政規制緩和의 일환으로 種子販賣業의 許可制를 申告制로 변경하는 등 現行規定상의 일부 未備點을 補完·整備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①經濟行政規制緩和의 하나로 種子販賣業을 하려면 農林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하던 것을 市長·郡守에게 申告하도록 하고, ②主要農作物種子를 輸出入하고자 하는 자는 農林水産部長官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申告하도록 하되, 農林水産部長官은 國內 生態系保護 및 資源保存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의하여 讓許稅率로 主要農作物種子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部長官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④行政處分對象者가 미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도록 聽聞制度를 新設하고, 罰金額을 現實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

나. 農産種苗法
  (1) 同法의 制定 : 農産物의 優良한 種苗生産과 普及을 촉진하여 農業生産性促進에 기여하고자 1962. 1. 15 法律 제976호로 制定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種苗業者는 서울特別市長 및 道知事에게 申告하도록 하고, 種苗業者가 아니면 保證種苗를 販賣할 수 없도록 하고, ②種苗의 保證을 받고자 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檢査를 받고 이 檢査에 合格한 種苗에 한하여 保證票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③農林部長官은 이 法에 規定한 權限의 一部를 道知事 등에게 委任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70년 1월 1일의 개정내용 : 당시의 法에 의하면 保證種苗業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地方長官에게 申告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保證種苗의 生産에 필요한 施設과 技術與件이 具備되지 않은 者도 申告만으로써 保證種苗業者로 되는 例가 허다하며 또 種苗에 대한 保證은 政府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保證을 위한 政府檢査에는 막대한 人員과 費用이 들 뿐만 아니라 保證種苗의 숨은 결함에서 발생하는 각종 責任을 政府에서 負擔하게 되므로 保證種苗業을 登錄制로 하는 한편 信用을 전제로 한 業者의 自體保證制度를 確立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保證種苗業者는 農林部長官에게 出願하고 그 登錄을 받도록 하고, ②農林部長官의 諮問과 保證種苗의 登錄 기타 種苗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種苗審議會를 두도록 하였으며, ③保證種苗業者가 登錄을 한 날로부터 1年 이내에 事業에 着手하지 않거나 정당한 理由없이 1年 이상 休業한 때, 기타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事業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同法의 廢止 : 同法은 1973. 2. 26 종묘관리법 附則에 의하여 廢止(法律 第2555號)되었다.

다. 種苗管理法
  1973. 2. 26 法律 제2555호로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制定되었으며, 同法의 부칙으로 농산종묘법을 廢止하였다. 이후 19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부개정되었고, 1994. 12. 31法律 제4846호로 일부개정되었으며, 1997. 12. 31 種子産業法의 시행과 동시에 廢止되었다.

  (1) 同法의 制定 : 同法은 당시의 農産種苗法이 보증종묘의 생산·판매를 원하는 種苗業者에 한한 규정으로서 優良種苗의 普及奬勵에 그쳐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다수의 群小惡德種苗業者들이 제도상의 未備點을 이용하여 不良種苗의 생산·수집을 하여 농민에게 僞裝販賣함으로써 失農하는 例가 있어 대량수요되는 主要品目의 종묘에 대한 生産과 販賣를 전면관리·規制함으로써 農民이 안심하고 優良種苗를 購入할 수 있도록 하고자 ①種苗業은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種苗商은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登錄을 받도록 하고, ②種苗業者 또는 種苗商에게 일정한 시설의무와 技術者 保有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③種苗業者는 생산하고자 하는 種苗의 種類와 品種에 대해 農林部長官의 등록을 받도록 하였고, ④農林部長官의 諮問機關으로 種苗에 관한 登錄등 필요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해 種苗審議會를 두도록 하였으며, ⑤農林部長官은 天災·地變 기타 不意의 사태에 대비하여 種苗의 備蓄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損失은 보상하도록 하고, ⑥農林部長官은 種苗價格安定을 위해 종묘의 生産費·이윤등을 참작하여 價格을 사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81년 3월 20일의 개정내용 : 優良種苗의 生産과 普及을 기하기 위하여 종래 種苗生産圃場制度를 지양하여 種苗生産地域의 指定·告示制度를 채택하고, 種苗중 種子의 包裝에는 그 發芽率保證期間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販賣用 種子는 販賣전에 純度檢定 및 次代檢定을 받아 優良種子로 判定된 경우에만 販賣할 수 있도록 하는 同時에 許可받지 아니하고 生産한 種苗를 販賣하는 경우 이를 收去할 수 있게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種苗業者는 販賣用 種苗의 生産을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指定·告示한 地域안에서 하도록 하고, ②農水産部長官은 生産된 種苗에 대하여 純度檢定 또는 次代檢定을 받은 후 販賣하도록 하였으며, ③農水産部長官은 流通되고 있는 種苗에 대하여 種苗檢査員으로 하여금 圃場檢査 또는 性能檢査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④種苗業者가 種子를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種子에 農水産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紙를 貼付하도록 하였으며, ⑤種苗業者는 그 販賣전에 生産된 種子의 純度檢定 또는 次代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도록 하였다.

  (3) 1994년 12월 31일의 개정내용 : 國際化·開放化趨勢에 맞도록 種苗의 輸出入關聯規定 등을 補完하고, 經濟行政規制緩和의 일환으로 種苗業의 許可制를 登錄制로 변경하는 등 現行規定상의 일부 미비점을 補完·整備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經濟行政規制緩和의 하나로 種苗業許可制를 登錄制로, 種苗商登錄制를 申告制로 변경하고, ②種苗業 許可를 받은 者만이 種苗의 輸出入을 할 수 있도록 한 制限規定을 削除하였으며, ③種苗生産地域의 制限規定을 削除하여 種苗生産의 自律性을 부여하고 外國産種苗가 輸入될 경우 國內適應性試驗을 거쳐 販賣하도록 하였다. 또한 ④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讓許稅率로 種苗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産部長官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⑤輸入種子에 대한 證紙貼付制를 削除하여 種子의 輸入制限을 廢止하였으며, ⑥行政處分對象者가 미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도록 聽聞制度를 新設하고, 罰金額을 現實에 맞게 상향조정하였다.

  (4) 同法의 廢止 : 同法은 1995. 12. 6 法律 제5024호로 制定되어 1997. 12. 31부터 시행된 種子産業法의 附則에 의하여 廢止되었다.

라. 種子産業法
  (1) 同法의 制定 : 主要農作物種子法과 種苗管理法을 통합하여 種子管理體系를 一元化하고 國際貿易機構知的財産權協定(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植物新品種育成者의 權利를 보호하는 制度를 導入하는 한편 각종 規制의 緩和를 통하여 民間種子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고 農業·林業 및 水産業生産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同法을 制定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農産物·林産物 또는 水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栽培되는 花卉, 藥用作物등 모든 作物의 種子가 種子産業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種子管理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②品種이 新規性, 區別性, 均一性, 安定性 및 固有한 品種名稱을 갖춘 때에는 新品種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植物新品種育成者의 權利를 보호하는 制度를 導入하여 植物新品種育成者에게 保護品種의 商業的 이용에 관한 獨占的 權利를 인정하였고, ④農民이 自家生産을 目的으로 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農林水産部長官이 育成者의 權利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零細農家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⑤品種保護에 관한 審判 및 再審은 農林水産部에 두는 品種保護審判委員會에서 管掌하며, 그 審決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하며, ⑥모든 品種은 하나의 固有한 品種名稱을 가지도록 하고 品種名稱登錄原簿에 登錄되어 있는 品種名稱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流通상의 混亂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⑦당시 政府가 主導하는 쌀·보리등 主要農作物의 種子生産을 開放하여 民間種子業者도 種子生産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⑧農林水産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등이 生産하는 쌀·보리등 主要農作物의 種子는 國家가 보증하도록 하고 民間種子業者가 生産하는 種子는 自體的으로 보증하도록 하여 優良種子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種子保證制度를 확립하도록 하였고, ⑨農業生産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쌀·보리등 主要農作物의 種子는 國家品種目錄에 登載하는 경우에만 販賣 또는 普及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性能이상의 優良品種이 農家에 普及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⑩流通種子의 포장 또는 容器에 種子의 生産年度, 種子의 品質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農民이 안심하고 優良種子를 購入할 수 있도록 하고, ⑪流通種子의 紛爭이 발생한 경우 紛爭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國家가 栽培試驗을 실시하여 種子紛爭의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2) 1999년 1월 21일의 개정내용(법률 제5668호) : 1999年에 國際植物新品種保護聯盟에 加入하기 위하여 國際植物新品種保護協約에 맞추어 品種保護에 관한 規定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種子賣買業의 申告 및 種子業者에 대한 種子備蓄命令制度를 廢止하는 등 行政規制基本法에 의한 規制整備計劃에 따라 種子産業과 관련된 行政規制를 緩和하여 種子産業의 競爭力을 높이고자 同法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種子의 品種保護權을 强化하기 위하여 品種保護權의 실시범위에 保護品種의 種子를 增殖·生産·調製·讓渡·貸與 등을 하는 행위외에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과 이를 위하여 展示를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②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을 새로 추가할 경우 그때 이미 알려진 당해 作物의 品種도 出願節次를 거쳐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畜産農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國外에서 육성한 옥수수의 品種은 國家品種目錄登載對象에서 제외하였고, ④國家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경우 品種性能의 維持責任者를 1人 이상 지정하여 品種性能管理를 하도록 하던 制度를 廢止하여 生産者가 自律的으로 品種性能管理를 하도록 하고, ⑤다른 品種과의 交雜 등을 방지할 目的으로 일정한 地域을 정하여 作物의 栽培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栽培禁止命令制度를 廢止하여 農業人의 財産權 侵害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⑥종전에는 種子賣買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廢止하여 種子賣買業을 자유화하였고, ⑦販賣를 위하여 國內에 처음으로 輸入되는 種子의 品種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輸入適應性試驗을 받도록 하던 것을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作物의 種子의 品種에 한하여 輸入適應性試驗을 받도록 그 試驗對象作物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優秀한 外國의 種子를 早期에 導入할 수 있도록 하고, ⑧政府에서 種子를 收買·備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種子業者 또는 種子賣買業者에 대하여 種子를 備蓄하도록 命令할 수 있도록 한 種子備蓄命令制度는 불필요하여 이를 廢止하였다.

다음
2. 特作關聯 法制
이전
이전글이 없습니다.
검색목록 전체목록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별점별점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별점 별점별점 별점
  • 한줄의견

웹접근성 품질마크 W3C XHTML 1.0

W3C CSS
뷰어다운로드bar 개인정보보호방침bar 민원행정서비스헌장bar 홈페이지개선의견bar 관련사이트bar 오시는길bar 이용안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Tel : 02-2100-2520 (※법령검색문의 : 02-2100-2580)

Copyright (c) 1997-200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통합검색
통합 검색

Quick Menu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국가입법지원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법제교육포탈
  •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확대 기본 축소크기
  • 메일링 신청
  • 생활법령 블로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법제처 홍보 동영상
  • 2010 법제처 TV 공익광고
  • 영문법령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국이의 법령타마험기 동영상자료로 이동합니다.
  •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