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健康增進 및 豫防關聯 法制
- 장 제목
- 보건의료관련 법제
- 절 제목
- 보건의료관련 법제의 변천
3. 健康增進 및 豫防關聯 法制
健康增進과 관련된 法은 母子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母子保健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精神保健法,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 등을 위하여 1995년 제정된 國民健康增進法이 있다. 이들 健康增進關聯 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法이라 할 수 있고, 예방과 관련된 法은 1954년 제정된 檢疫法과 傳染病豫防法, 1966년 제정된 寄生蟲疾患豫防法, 1967년 제정된 結核豫防法, 1987년 제정된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이 있다. 이들 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地域保健法
地域保健法은 1956. 12. 13 법률 제406호로 保健所法으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5년에는 地域保健法으로 題名이 변경되면서 全文改正되었다. 제정당시의 그 취지를 보면 6.25사변을 겪는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은 물론 國民保健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여 일대경종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00여 保健診療所를 이 法에 의한 保健所로 승격 정리하고, 외국원조가 점차 감소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제반경비를 자체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保健所의 관장사무를 傳染病 기타 豫防診療 및 그 만연방지,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의 보급, 기타 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하고, 保健所를 特別市와 市·郡에 두되, 特別市의 區와 市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 郡에 있어서는 各郡에 1개소를 두도록 하며, 保健所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保健社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保健所의 소요경비는 지방비의 부담으로 하였다.
1962년 개정시에는 保健所의 설치, 운영, 감독을 말단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사업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保健所는 서울特別市와 市, 郡이 설치하되 서울特別市와 區를 두고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마다 1개소, 기타의 市와 郡에 있어서는 市·郡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保健所는 醫師, 齒科醫師 또는 藥師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와 市·郡은 保健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保健所의 支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한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國庫와 道는 保健所와 그 支所를 설치하는 서울特別市와 市·郡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1973년과 1975년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關聯法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이었고, 그동안 개정됨이 없이 1991년 개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保健所중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保健支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保健所의 업무에 保健醫療情報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保健所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國民所得水準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傳染病管理와 家族計劃事業 위주로 운영되어 온 保健所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健康管理機關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題名을 변경하면서 全文改正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保健所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 國民健康增進事業, 家庭·社會福祉施設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을 추가하며, 保健所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專門人力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保健所간에 專門人力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診療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醫療機關 등에 위탁하거나 醫療人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精神保健法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精神疾患의 예방, 치료 및 동환자의 社會福祉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精神疾患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精神保健法이 1995. 12. 30 制定되어 4회에 걸쳐 改正되었으나 그중 2회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이었던 바, 나머지 制·改正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5年의 制定內容
國家·地方自治團體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國家 또는 市·道知事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市·道知事에게 지역내의 精神病院 또는 병원급 이상의 醫療機關에 설치되어 있는 精神醫療機關을 지정·활용하게 함으로써 保健所와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精神保健施設을 精神醫療機關과 社會復歸施設로 구분하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정신의료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法人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入院시키거나 入院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되도록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自意入院, 同意入院, 評價入院, 市·道知事에 의한 入院 및 應急入院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本人의 意思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부당 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異議審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 및 市·道에 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하였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요법 등의 특수치료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의 금지, 격리제한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社會福祉事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은 法 시행후 7년 이내에 정신치료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 1997年의 改正內容
精神保健施設을 精神醫療機關·精神疾患者 社會復歸施設 및 精神治療施設로 하고, 精神保健施設에서 精神療養病院을 제외하며, 市·道知事가 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을 지원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精神醫療機關의 범위를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醫療機關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에서 정신과병원까지로 확대하였다. 市·道知事에 의하여 精神醫療機關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만 환자를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가퇴원이 가능하였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患者에 대하여도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의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원·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되,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保健所의 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精神科醫師의 의견 또는 진단결과 퇴원이 가능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 國民健康增進法
국민건강관련 법으로서 精神保健法 및 母子保健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단일 법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법수요를 감안하여
1995. 1. 5에 법률 제4914호로 國民健康增進法이 制定되었는 바, 同法의 立法趣旨를 보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음주 등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 등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同法은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국민건강과 관련하여서는 맨 나중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同法의 制·改正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의 制定內容을 보면 保健社會部長官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류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飮酒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飮酒에 따른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며, 禁煙과 관련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각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保健所長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健康增進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國民健康增進基金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정기적인 國民營養調査와 口腔健康事業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同法은 주로 飮酒와 吸煙에 대한 規制를 强化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방간에 상호 연계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健康增進事業을 펼칠 수 있고 금연 또는 절주를 국가적인 관심하에 정책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同法은 1999. 2. 8에 規制緩和의 일환으로 改正되었는데 당초 정부안에서는 일정한 공공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하던 것을 금연구역만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增進事業關聯 法人 또는 團體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國會에서 同法案에 대한 심의과정 특히 保健福祉委員會에서는 금연구역만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안을 삭제하였고, 정부안에는 없었던 國民健康增進基金의 재원으로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사업자와 수입판매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중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하던 일정금액을 이 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였다.
라. 傳染病豫防法
1954. 2. 2 법률 제308호로 制定된 傳染病豫防法은 1999. 2. 8 법률 제5849호로 개정될 때까지 총 10회에 걸쳐 改正되었는 바, 그중 3회는 단순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정리적이고 경미한 내용의 개정 사항이었다. 나머지 그 主要 제·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4年의 制定內容
傳染病을 콜레라·페스트 등을 第1種으로, 백일해 등을 第2種으로, 결핵·성병·나병 등을 第3種으로 구분하고, 醫師 등이 第1種 및 第2種 전염병환자와 나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市·邑·面長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特別市長 또는 市·邑·面長은 천연두·디프테리아·백일해·장티푸스·결핵 등에 대하여 定期豫防接種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전염병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保健社會部, 特別市, 道에 방역관을 두도록 하였다.
(2) 1963年의 改正內容
의무적으로 結核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대상을 종전의 개인단위로부터 단체단위로 변경하고, 신생아에게는 그 조산을 행한 醫師나 조산원이 의무적으로 結核豫防接種을 하도록 하였다.
(3) 1976年의 改正內容
第1種 전염병인 발진열·성홍열·재귀열 및 유행성뇌척수막염을 第2種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황열을 第1種 전염병으로, 유행성출혈열 및 파상풍을 第2種 전염병으로 각각 신설하는 등 法定傳染病을 재분류조정하였으며, 일본뇌염환자가 퇴원·치료 또는 사망한 때에는 第1種 전염병환자의 경우와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定期豫防接種 대상 질환 중 발진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삭제하였으며, 새로이 콜레라 및 파상풍을 定期豫防接種 대상 질환으로 하였으며, 保健社會部長官은 豫防接種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豫防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 제조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1種 전염병환자를 전염병격리 병사 외에 市長·郡守가 지정하는 병원·의원에서도 격리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전염병 유행기간중에는 醫療業者뿐만 아니라 기타의 의료관계요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때에는 소독업무를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983年의 改正內容
의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定期豫防接種 대상 전염병중에서 두창·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전염성이 강하여 질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폴리요 및 홍역을 이에 추가하였으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실시의무를 부과하였고, 消毒業을 許可業으로 하는 동시에 消毒業者의 소독관리인 배치 및 소독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消毒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消毒業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소독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하였다.
(5) 1990年代의 改正內容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꾸준한 보건위생의식 향상, 각종 공중위생시설의 개선 등으로 傳染病豫防制度를 강제적인 것에서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많은 법 개정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 改正內容을 보면 1993년의 改正內容으로는 第1種 전염병중 두창을 삭제하고, 第2種 전염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랩토스피라병 및 쯔쯔가무시병을 신설하는 등 法定傳染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傳染病患者의 공중집합소 등에 대한 출입금지·취학금지·이동금지 및 同死體의 화장의무, 이장 및 개장금지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였고,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4년의 改正內容을 살펴보면 豫防接種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豫防接種의 기준 및 방법, 豫防接種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豫防接種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豫防接種을 받은 자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진료비나 보조금 등을 국비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國家가 豫防接種藥品의 이상이나 豫防接種행위자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의 改正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가 국민의 10퍼센트로 추정되어 國民保健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보건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을 第3種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 간염을 定期豫防接種 시행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豫防接種實施 및 管理機關이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市長·郡守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市長·郡守·區廳長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의 改正內容으로는 정부의 規制緩和 차원에서 傳染病豫防法상 規制改革委員會에 규제로 등록되어 있던 사항을 개정하였던 바, 그 改正內容을 보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교육시설의 장 등의 결핵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와 14세 미만인 자의 豫防接種을 시킬 의무를 폐지하고, 市長·郡守·區廳長의 第1種 전염병 환자의 수용시설 설치의무 대신 이를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독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市·道知事는 나병의 예방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健康增進과 관련된 法은 母子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母子保健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1995년에 제정된 精神保健法,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 등을 위하여 1995년 제정된 國民健康增進法이 있다. 이들 健康增進關聯 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法이라 할 수 있고, 예방과 관련된 法은 1954년 제정된 檢疫法과 傳染病豫防法, 1966년 제정된 寄生蟲疾患豫防法, 1967년 제정된 結核豫防法, 1987년 제정된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이 있다. 이들 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地域保健法
地域保健法은 1956. 12. 13 법률 제406호로 保健所法으로 제정되어 4차례에 걸쳐 개정되다가 1995년에는 地域保健法으로 題名이 변경되면서 全文改正되었다. 제정당시의 그 취지를 보면 6.25사변을 겪는 동안 많은 희생자가 있었음은 물론 國民保健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창궐하여 일대경종을 울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500여 保健診療所를 이 法에 의한 保健所로 승격 정리하고, 외국원조가 점차 감소일로에 있음을 감안하여, 제반경비를 자체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保健所의 관장사무를 傳染病 기타 豫防診療 및 그 만연방지, 모자보건, 학교보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보건통계, 보건사상의 보급, 기타 지방에 있어서의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하고, 保健所를 特別市와 市·郡에 두되, 特別市의 區와 市에 있어서는 인구 20만인에 1개소, 郡에 있어서는 各郡에 1개소를 두도록 하며, 保健所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의 승인을 얻어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保健社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保健所의 소요경비는 지방비의 부담으로 하였다.
1962년 개정시에는 保健所의 설치, 운영, 감독을 말단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그 사업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保健所는 서울特別市와 市, 郡이 설치하되 서울特別市와 區를 두고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마다 1개소, 기타의 市와 郡에 있어서는 市·郡마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保健所는 醫師, 齒科醫師 또는 藥師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와 市·郡은 保健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에 保健所의 支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한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國庫와 道는 保健所와 그 支所를 설치하는 서울特別市와 市·郡에 대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1973년과 1975년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關聯法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이었고, 그동안 개정됨이 없이 1991년 개정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保健所중 病院의 요건을 갖춘 保健所는 保健醫療院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保健支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保健所의 업무에 保健醫療情報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 장애인의 재활 및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保健所의 업무범위를 조정·보완하도록 하였다.
1995년에는 國民所得水準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동안 傳染病管理와 家族計劃事業 위주로 운영되어 온 保健所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健康管理機關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題名을 변경하면서 全文改正되었는 바,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地域保健醫療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保健所의 업무에 건강평가·건강증진 등 國民健康增進事業, 家庭·社會福祉施設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 등을 추가하며, 保健所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 등을 갖춘 專門人力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保健所간에 專門人力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診療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중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醫療機關 등에 위탁하거나 醫療人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精神保健法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精神疾患의 예방, 치료 및 동환자의 社會福祉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精神疾患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精神保健法이 1995. 12. 30 制定되어 4회에 걸쳐 改正되었으나 그중 2회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이었던 바, 나머지 制·改正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5年의 制定內容
國家·地方自治團體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國家 또는 市·道知事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市·道知事에게 지역내의 精神病院 또는 병원급 이상의 醫療機關에 설치되어 있는 精神醫療機關을 지정·활용하게 함으로써 保健所와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精神保健施設을 精神醫療機關과 社會復歸施設로 구분하고,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정신의료병원·사회복귀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法人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入院시키거나 入院을 연장시켜서는 아니되도록 하였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自意入院, 同意入院, 評價入院, 市·道知事에 의한 入院 및 應急入院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입원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本人의 意思에 반하는 입원에 대하여 부당 여부의 심사와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異議審査를 위하여 保健社會部 및 市·道에 精神保健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하였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전기충격요법 등의 특수치료는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의 금지, 격리제한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社會福祉事業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은 法 시행후 7년 이내에 정신치료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 1997年의 改正內容
精神保健施設을 精神醫療機關·精神疾患者 社會復歸施設 및 精神治療施設로 하고, 精神保健施設에서 精神療養病院을 제외하며, 市·道知事가 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을 지원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精神醫療機關의 범위를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의 醫療機關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과에서 정신과병원까지로 확대하였다. 市·道知事에 의하여 精神醫療機關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만 환자를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가퇴원이 가능하였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한 患者에 대하여도 가퇴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의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원·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되,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保健所의 地域社會精神保健事業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精神科醫師의 의견 또는 진단결과 퇴원이 가능한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精神醫療機關의 長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 國民健康增進法
국민건강관련 법으로서 精神保健法 및 母子保健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단일 법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법수요를 감안하여
1995. 1. 5에 법률 제4914호로 國民健康增進法이 制定되었는 바, 同法의 立法趣旨를 보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흡연·음주 등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감안하여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 등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에 치중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同法은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국민건강과 관련하여서는 맨 나중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同法의 制·改正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의 制定內容을 보면 保健社會部長官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시책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류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飮酒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飮酒에 따른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며, 禁煙과 관련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각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保健所長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영양관리·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健康增進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담배사업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 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國民健康增進基金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외에 정기적인 國民營養調査와 口腔健康事業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同法은 주로 飮酒와 吸煙에 대한 規制를 强化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지방간에 상호 연계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健康增進事業을 펼칠 수 있고 금연 또는 절주를 국가적인 관심하에 정책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同法은 1999. 2. 8에 規制緩和의 일환으로 改正되었는데 당초 정부안에서는 일정한 공공시설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하던 것을 금연구역만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民健康增進事業關聯 法人 또는 團體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國會에서 同法案에 대한 심의과정 특히 保健福祉委員會에서는 금연구역만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정부안을 삭제하였고, 정부안에는 없었던 國民健康增進基金의 재원으로 담배事業法에 의한 담배사업자와 수입판매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중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하던 일정금액을 이 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였다.
라. 傳染病豫防法
1954. 2. 2 법률 제308호로 制定된 傳染病豫防法은 1999. 2. 8 법률 제5849호로 개정될 때까지 총 10회에 걸쳐 改正되었는 바, 그중 3회는 단순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정리적이고 경미한 내용의 개정 사항이었다. 나머지 그 主要 제·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54年의 制定內容
傳染病을 콜레라·페스트 등을 第1種으로, 백일해 등을 第2種으로, 결핵·성병·나병 등을 第3種으로 구분하고, 醫師 등이 第1種 및 第2種 전염병환자와 나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경우 市·邑·面長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特別市長 또는 市·邑·面長은 천연두·디프테리아·백일해·장티푸스·결핵 등에 대하여 定期豫防接種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전염병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保健社會部, 特別市, 道에 방역관을 두도록 하였다.
(2) 1963年의 改正內容
의무적으로 結核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대상을 종전의 개인단위로부터 단체단위로 변경하고, 신생아에게는 그 조산을 행한 醫師나 조산원이 의무적으로 結核豫防接種을 하도록 하였다.
(3) 1976年의 改正內容
第1種 전염병인 발진열·성홍열·재귀열 및 유행성뇌척수막염을 第2種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황열을 第1種 전염병으로, 유행성출혈열 및 파상풍을 第2種 전염병으로 각각 신설하는 등 法定傳染病을 재분류조정하였으며, 일본뇌염환자가 퇴원·치료 또는 사망한 때에는 第1種 전염병환자의 경우와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定期豫防接種 대상 질환 중 발진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를 삭제하였으며, 새로이 콜레라 및 파상풍을 定期豫防接種 대상 질환으로 하였으며, 保健社會部長官은 豫防接種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일정량의 豫防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 제조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1種 전염병환자를 전염병격리 병사 외에 市長·郡守가 지정하는 병원·의원에서도 격리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전염병 유행기간중에는 醫療業者뿐만 아니라 기타의 의료관계요원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때에는 소독업무를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983年의 改正內容
의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定期豫防接種 대상 전염병중에서 두창·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전염성이 강하여 질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폴리요 및 홍역을 이에 추가하였으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실시의무를 부과하였고, 消毒業을 許可業으로 하는 동시에 消毒業者의 소독관리인 배치 및 소독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消毒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消毒業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소독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하였다.
(5) 1990年代의 改正內容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꾸준한 보건위생의식 향상, 각종 공중위생시설의 개선 등으로 傳染病豫防制度를 강제적인 것에서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많은 법 개정이 여러차례 있었다.
그 改正內容을 보면 1993년의 改正內容으로는 第1種 전염병중 두창을 삭제하고, 第2種 전염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랩토스피라병 및 쯔쯔가무시병을 신설하는 등 法定傳染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傳染病患者의 공중집합소 등에 대한 출입금지·취학금지·이동금지 및 同死體의 화장의무, 이장 및 개장금지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였고,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4년의 改正內容을 살펴보면 豫防接種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豫防接種의 기준 및 방법, 豫防接種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豫防接種審議委員會를 두도록 하고, 國家는 이 法에 의한 豫防接種을 받은 자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진료비나 보조금 등을 국비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國家가 豫防接種藥品의 이상이나 豫防接種행위자 등의 과실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안에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의 改正에서는 B형 간염 보균자가 국민의 10퍼센트로 추정되어 國民保健을 위한 국가의 중대한 보건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을 第3種 법정전염병에 포함시키고, B형 간염을 定期豫防接種 시행의 대상에 추가하였고, 豫防接種實施 및 管理機關이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市長·郡守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市長·郡守·區廳長으로 변경하였다.
1999년의 改正內容으로는 정부의 規制緩和 차원에서 傳染病豫防法상 規制改革委員會에 규제로 등록되어 있던 사항을 개정하였던 바, 그 改正內容을 보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교육시설의 장 등의 결핵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의무와 14세 미만인 자의 豫防接種을 시킬 의무를 폐지하고, 市長·郡守·區廳長의 第1種 전염병 환자의 수용시설 설치의무 대신 이를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독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市·道知事는 나병의 예방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