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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事訴訟附屬法規2
장 제목
민사법제
절 제목
민사소송법부속법규 및 특별법의 변천
첨부
제3장 제6절 2_민사소송부속법규2.hwp
조회수
1890
마. 人事調停法·家事審判法·人事訴訟法 및 家事訴訟法
  家事訴訟法은 家事事件, 즉 家族 및 親族間의 紛爭事件 기타 家庭에 관한 사건에 관한 訴訟節次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家事訴訟은 民事訴訟의 특수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가정내 또는 친족간의 분쟁을 訴訟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비용·시간·人情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간이·신속·비공개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家事事件에 있어서는 調停制度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0. 12. 31, 法律 第4300號로 제정된 家事訴訟法은 연혁적으로 종전의 人事調停法과 이를 대체한 家事審判法 및 人事訴訟法을 통합한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人事調停法 
  1961. 12. 27, 法律 제878號로 제정된 人事調停法은 1939년 制令 第8號 朝鮮人事調停令을 대체한 것으로서 家族 및 親族間의 紛爭 기타 家庭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엄격한 訴訟節次에 따라 해결하기 전에 道義에 의하여 溫情으로 해결함으로써 家庭의 平和와 건전한 親族共同生活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調停事件은 調停을 신청하는 자의 상대방의 소재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나 地方法院支院 또는 當事者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地方法院이나 地方法院支院이 管轄하게 하고, 單獨判事가 처리하도록 함. 
  ②분쟁 등의 當事者는 調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사건내용을 명백히 하도록 하였으며, 家族 및 親族間의 분쟁 등에 대하여 訴訟이 계류된 때에는 受訴法院은 職權으로 사건을 調停에 廻附할 수 있게 함. 
  ③法院은 調停申請을 受理한 사건에 관하여 訴訟이 계류된 때에는 調停이 종료될 때까지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게 함. 
  ④利害關係가 있는 자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調停에 참가할 수 있으며 法院은 利害關係人을 참가하게 할 수 있게 함. 
  ⑤調停節次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調停에 대하여는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작성하게 함. 
  ⑥調停의 효력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하게 함. 
  ⑦法院은 調停의 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調停委員會를 열 수 있도록 하고, 調停委員會에서 調停이 성립하고 法院이 그것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同法은 1963. 7. 31, 法律 第1375號 家事審判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2) 人事訴訟法 
  종전의 依用 人事訴訟手續法을 폐지하고 1961. 12. 6, 法律 第806號로 제정된 人事訴訟法은 禁治産·失踪·婚姻·認知·入養·親權·後見人·扶養·相續·遺言 등에 관한 權利義務의 변동·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人事訴訟節次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訴는 當事者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地方法院에 專屬하고, 當事者의 普通裁判籍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大法院 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하도록 함. 
  ②裁判長은 職權으로 事實調査 및 필요한 證據調査를 하도록 함. 
  ③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을 調停에 붙일 수 있도록 함. 
  ④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訴訟節次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하도록 함. 
  ⑤禁治産 및 限定治産宣告의 請求가 있는 때에 宣告前處分과 心身狀態의 鑑定, 假後見人選任 決定의 公告와 通知 등을 규정함. 
  ⑥失踪宣告의 청구가 있는 때에 公告, 訴訟費用 등을 규정함. 
  ⑦婚姻關係에서의 訴의 提起權者·訴의 相對方 子의 養育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⑧親生子와의 관계, 入養關係, 親權 등의 當事者와 그 判決의 節次를 규정함. 
  同法은 1963. 12. 13, 法律 第1502號로 일부개정되었는데 禁治産·限定治産者 및 失踪의 宣告와 宣告取消는 당시 새로 제정된 家事審判法의 甲類家事審判事件이므로 人事訴訟法에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親權에 관한 訴의 確定判決에도 제3자에 대하여 旣判力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人事訴訟法은 1990. 12. 31 제정된 家事訴訟法에 흡수되었다. 
  (3) 家事審判法
  人事調停法의 未備點을 보완하여 家事審判節次를 규정한 同法은 1963. 7. 31, 法律 第1375號로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家事事件은 審判事項과 調停事項으로 甲類·乙類·丙類로 分流하되, 甲類 및 乙類에 대하여서는 調停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審判 또는 調停의 兩者로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여 調停委員會를 두도록 함. 
  ③調停委員은 精神科醫師·心理學者·敎育學者·社會學者 등의 專門家나 社會의 德望있는 者중에서 委囑하도록 함. 
  ④審判의 確定 또는 調停의 성립은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⑤單獨審判官의 審判에 대한 不服에는 抗告할 수 있고, 抗告合議部의 審判에 대한 不服은 再抗告할 수 있도록 함. 
  ⑥家事事件이나 少年事件의 審判은 전부 非公開와 報道禁止를 原則으로 함. 
  ⑦抗告나 抗訴에 의한 高等法院의 裁判節次는 人事訴訟節次에 의하되, 非公開와 報道禁止를 하도록 함. 
  ⑧家庭法院은 調停申請이나 審判請求가 受理전인 경우에도 權利者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者의 財産을 假押留·假處分의 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함. 
  ⑨정당한 이유없이 義務履行을 怠慢하는 자에게는 權利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義務者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同法은 1963. 12. 13, 法律 第1498號로 일부개정되었는데, 家庭法院의 審判事項으로서 제3자가 無償으로 未成年者에게 財産을 수여한 경우와 財産相續人 不存在의 경우의 財産管理에 관한 처분, 子의 懲戒에 관한 許可와 限定承認·財産分離 또는 財産相續人 不存在의 경우의 鑑定人의 選任을 추가하고, 審判 및 調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家事審判法은 1990. 12. 31, 家事訴訟法에 흡수되었다. 
  (4) 家事訴訟法 
  1990. 12. 31, 法律 第4300號로 제정된 家事訴訟法은 1990년 개정민법에 따라 死後養子制度가 廢止되고, 戶主相續制度가 戶主承繼制度로 變更되며, 離婚 등의 경우에는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을 행사할 者의 指定制度, 寄與分制度 및 特別綠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制度 등이 新設됨에 따라 關係條文을 整理하는 한편, 새로운 制度에 따라 裁判節次를 정함과 동시에 人事訴訟法과 家事審判法중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정리하여 이를 家事事件의 裁判節次에 適用될 새로운 基本法으로 定立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民法의 改正에 따라 死後養子選定의 許可를 家事審判事項에서 삭제하고, 離婚 등의 경우에 未成年者인 子의 親權을 행사할 者의 지정, 寄與分의 결정, 特別綠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 등을 家庭法院의 管掌事項으로 규정하여 그 裁判節次를 정함. 
  ②家事事件을 그 性質에 따라 家事訴訟事件과 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누고 家事訴訟事件은 가類·나類 및 다類로, 家事非訟事件은 라類 및 마類로 세분하여 그중 나類 및 다類 家事訴訟事件과 마類 家事非訟事件을 調停의 대상으로 함. 
  ③家事訴訟事件은 判決로, 家事非訟事件은 審判으로 裁判함. 
  ④親生子關係의 存否確定 등을 위한 血液型檢査 등의 受檢命令制度를 신설함. 
  ⑤血液型檢査 등의 受檢命令, 金錢의 定期的 支給 또는 幼兒의 引渡命令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30日의 범위내에서 監置에 처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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