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供託關聯 法制
- 장 제목
- 민사법제
- 절 제목
- 민사관련 사법행정법규의 변천
3. 供託關聯 法制
供託이란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金錢·有價證券 기타의 物品을 登記所에 任置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債務消滅을 위한 辨濟供託 ②債權擔保를 위한 擔保供託 ③단순한 保管供託 ④기타 특수한 목적의 特殊供託이 있다. 그중 辨濟供託에 관하여서는 民法 第487條 내지 第491條, 商法 第142條 내지 第145條 등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供託의 일반적인 방법절차는 供託法과 供託事務處理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供託의 성질은 供託公務員의 受託處分과 供託物保管者의 供託物受領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公法上 法律關係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만, 供託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債權者)를 위한 任置契約과 유사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범위내에서는 任置에 관한 民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958. 7. 29, 法律 第492號로 제정된 供託法은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供託事務는 地方法院長 監督下에 그가 지정하는 地方法院書記官이 행하도록 함.
②大法院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託하는 金錢·有價證券 또는 기타의 物品을 保管할 銀行 또는 倉庫業者를 지정하고, 지정된 銀行이나 倉庫業者는 그가 경영하는 營業의 部類에 속하는 것으로 保管할 수 있는 數量에 한하여 이를 保管할 義務를 부담하도록 함.
③供託物을 保管하는 銀行 또는 倉庫業者는 그 供託物을 受領하는 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同種의 物件에 관하여 請求하는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함.
④供託金에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함.
同法은 1986. 7. 14, 法律 第2852號로 일부 개정하여 舊民法의 引用條文 등을 정비하였고, 1995. 12. 6에는 法律 第5001號로 다시 改正하여 供託公務員의 지정에 관한 規定을 현실에 맞게 補完하고, 供託公務員의 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異議申請을 한 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抗告를 할 수 있도록 不服節次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供託이란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金錢·有價證券 기타의 物品을 登記所에 任置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債務消滅을 위한 辨濟供託 ②債權擔保를 위한 擔保供託 ③단순한 保管供託 ④기타 특수한 목적의 特殊供託이 있다. 그중 辨濟供託에 관하여서는 民法 第487條 내지 第491條, 商法 第142條 내지 第145條 등 실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供託의 일반적인 방법절차는 供託法과 供託事務處理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供託의 성질은 供託公務員의 受託處分과 供託物保管者의 供託物受領으로 성립하는 하나의 公法上 法律關係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만, 供託者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債權者)를 위한 任置契約과 유사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그 범위내에서는 任置에 관한 民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958. 7. 29, 法律 第492號로 제정된 供託法은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供託事務는 地方法院長 監督下에 그가 지정하는 地方法院書記官이 행하도록 함.
②大法院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供託하는 金錢·有價證券 또는 기타의 物品을 保管할 銀行 또는 倉庫業者를 지정하고, 지정된 銀行이나 倉庫業者는 그가 경영하는 營業의 部類에 속하는 것으로 保管할 수 있는 數量에 한하여 이를 保管할 義務를 부담하도록 함.
③供託物을 保管하는 銀行 또는 倉庫業者는 그 供託物을 受領하는 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同種의 物件에 관하여 請求하는 保管料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함.
④供託金에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도록 함.
同法은 1986. 7. 14, 法律 第2852號로 일부 개정하여 舊民法의 引用條文 등을 정비하였고, 1995. 12. 6에는 法律 第5001號로 다시 改正하여 供託公務員의 지정에 관한 規定을 현실에 맞게 補完하고, 供託公務員의 처분에 대하여는 먼저 異議申請을 한 후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抗告를 할 수 있도록 不服節次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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