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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육안내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법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법제 실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법규 입안·적용 능력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를 순회하며1985년부터 자치입법실무, 지방자치법 등을 중심으로 ‘시·도 법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연도별 법제교육 교과목은 필요한 법제역량과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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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등 공법인
교육 프로그램
자치입법 기본과정 (시․도 법제교육)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실무행정법, 행정심판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등

중앙법제업무담당자 과정
법령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 입안․정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실무,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등

지방법제업무담당자 과정
자치입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심사 사례, 행정절차법,
법령해석 실무 및 사례, 자치입법편집기 활용 등

법령입안과정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령입안과 위임입법, 인허가 법제실무,
입안시스템 활용 등

기타 법제교육과정
법령해석과정, 정책의 법제화 과정, 자치법규 이해과정,
자치법규 심화과정 등
교육 신청방법
교육 대상기관으로 교육과정별 실시계획 통보(교육 실시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공문으로 통보) → 각 기관의 교육담당부서에서 신청자 접수 및 취합 → 취합된 신청자 명단을 법제처로 공문 통보 → 법제처에서 최종 교육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구체적인 연간 교육일정은 법제교육포털 (http://edu.klaw.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교육 담당자
행정관리교육담당관실 조연경 사무관(02-2100-2703),
                                  강창현 주무관(02-2100-2544)
연도별 시∙도 법제교육 개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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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 법령검색문의:02-2100-2580/2671,당직실:02-21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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