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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입법계획은 아직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입법스케쥴 관리와 국민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계획의 본래 기능은 입법정책의 통제 조정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을 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명만 가지고는 계획이라 할 수 없고 그 법률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바,법률의 내용은 정책을 담고 있고 그 정책은 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계획은 법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체 수립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입법추진과정에서 부처간 협의 등으로 중요내용이 빠지게 된 경우에도 알맹이도 없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입법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려 해도 입법의 주요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야 하고 또 당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빠지게 되도 이를 다시 알려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수도 있습니다.
입법계획의 발전 방향은 우리 처의 중요기능인 정부입법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의 내실화와 직결됩니다.
입법계획이 도입된지 벌써 4반세기가 넘었는데 입법계획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정책의 우선순위 조정등 총괄 조정기능에 대하여 지금처럼 고식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보면 기획예산처 등에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우리 처를 흡수합병하여 미국의 관리예산처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 함께 관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