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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8-07-11
  • 조회수 5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