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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보아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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