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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8-09-17
  • 조회수 71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65세 이상의 사람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



출하도록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