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2015 법률제명 약칭기준
  • 등록일 2016-01-14
  • 조회수7,285
  • 담당 부서 법령입안지원과
  • 담당자 유태동

[주요 내용]


긴 법률명을 사용(인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를 줄여서 약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제처는 법률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123… ………………………………………………11
● 가… ……………………………………………… 13
● 나… …………………………………………………25
● 다… …………………………………………………28
● 마… …………………………………………………32
● 바… …………………………………………………34
● 사… …………………………………………………38
● 아… …………………………………………………44
● 자… …………………………………………………49
● 차… …………………………………………………58
● 카… …………………………………………………60
● 타… …………………………………………………61
● 파… …………………………………………………63
● 하… …………………………………………………64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