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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헌법
  • 구분자료(저자 : ☆유신이★)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682
  • 담당 부서 대변인실
日本憲法[西紀1946年 11月3日] 前 文 日本國民은 正當하게 選擧된 國會의 代表者를 通하여 行動하고우리들과우리의 子孫을 爲하여 諸國民과의 協和에 依한 成果와 우리나라 全土에걸쳐서 自由가 齊來하는 惠澤을 確保하며 政府의 行爲로因하여다시 戰爭의 慘禍가일어나지아니하도록할 것을 決意하고 玆에 主權이 國民에게있음을 宣言하여이 憲法을 確定한다 國政은 國民의 嚴肅한 信託에 依하는것으로서그 權威는 國民에 由來하고그 權力은 國民의 代表者가이를 行使하며그 福利는 國民이이를享受한다이는 人類普遍의 原理이며이 憲法은이 原理에 基因하는것이다우리들은이에 背馳되는모든 憲法,法令및詔勅을 排除한다 日本國民은 恒久的平和를 念願하며 人間相互의 關係를 支配하는 崇高한 理想을 自覺하며 平和를사랑하는 諸國民의 公正과 信義에 信賴하여우리들의 安全과 生存을 保持하려고 決意하였다우리들은 平和를 維持하고 專制와隸從, 壓迫과 偏狹을 地上으로부터 永遠히 除去하려고 努力하고있는 國際社會에있어서 名聲있는 地位를차지하려고한다우리들은 全世界의 國民이다같이 恐怖와 缺乏에서벗어나서 平和로히 生存하는 權利를가지고있음을 確認한다 우리들은어느 國家도 自國의일에만 專念하여 他國을 無視하여서는아니되는것이고 政治道德의 法則은 普遍的인것이며이 法則을따르는 것은 自國의 主權을 維持하고 他國과 對等關係에서고자하는 各國의 債務라고 確信한다 日本國民은 國家의 名譽를위하여 全力을다하여이 崇高한 理想과 目的을 達成할 것을 盟誓한다 第1章 天 皇 第1條 天皇은 日本國의 象徵이고 日本國民統合의 象徵으로서 地位는 主權을가진 日本國民의 總意에 依한 것이다 第2條 皇位는 世襲으로서 國會가 議決한 皇室典範이 定하는바에 依하여이를 繼承한다 第3條 天皇의 國事에 關한모든 行爲는 內閣의 助言과 承認을 要하며 內閣이그 責任을진다 第4條 天皇은이 憲法이 定하는 國事에 關한 行爲만을 行하며 國政에 關與하는 權能이없다 天皇은 法律이 定하는바에 依하여그 國事에 關한 行爲를 委任할 수 있다 第5條 皇室典範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攝政을두는때에는 攝政은 天皇의이름으로그의 國事에關한 行爲를한다 이境遇에는前條第一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6條 天皇은國會의指令에따라內閣總理大臣을任命한다 天皇은內閣의指令에따라最高裁判所의長인裁判官을任命한다 第7條 天皇은內閣의助言과承認에依하여國民을위하여左의 國事에關한行爲를行한다 1.憲法改正, 法律, 政令및條約의公布 2.國會의召集 3.衆議員의解散 4.國會議員總選擧의施行公布 5.國務大臣및法律이定하는其他官吏任免과全權委任狀및大使,公使의信任狀의 認證 6.大赦,特赦,,減刑, 刑의 執行의 免除 및 復權의 認證 7.榮典의授與 8.批准書및法律의定하는其他外交文書의認證 9.外國의大使, 公使의接受 10.儀式의 擧行 第8條 皇室에財産을讓渡하거나또는皇室이財産을讓受또는賜與하는것은國會의議決에依하여야한다 第2章 戰爭의抛棄 第9條 日本國民은 正義와 秩序를 基礎로하는 國際平和를 誠實히 希求하며 國權의 發動인 戰爭과 武力에 依한 위하또는 武力의 行使는 國際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는 永久히이를 抛棄한다 前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陸海空軍其他의 戰力은이를 保持하지않는다 國家의 交戰權은이를 認定하지않는다 第3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10條 日本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1條 國民은모든 基本的人權의 享有를 妨害받지않는다 이 憲法이 國民에 保障하는 基本的人權은 侵犯할 수 없는 永久的인 權利로서 現在 및 將來의 國民에게 賦與된다 第12條 이 憲法이 國民에게 保障하는 自由와 權利는 國民의 不斷한 努力에 依하여이를 保持하지않으면하니된다또 國民은이를 濫用하여서는아니되며 恒常公共의 福祉를 爲하여이를 利用하는 責任을진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個人으로서 尊重된다 生命, 自由 및 幸福追求에 對한 國民의 權利에 關하여 公共의 福祉에 反하지않는限 立法其他의 國政에있어서 最大의 尊重을 必要로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平等하며 人種, 信仰, 性別, 社會的身分또는 門閥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또는 社會的關係에있어서 差別을받지아니한다 華族其他貴族制度는이를 認定하지아니한다 榮譽, 勳章, 其他의 榮典授與는 如何한 特權도 隨伴하지아니한다 榮典의 授與는 現在이를 所有하며또는 將來이를받는 者의 一代에 限하여그 效力이있다 第15條 公務員을 選定하며또이를 罷免하는 것은 國民固有의 權利이다 모든 公務員은 全體의 奉仕者이며 一部의 奉仕者는아니다 公務員의 選擧에있어서는 成年者에 依한 普通選擧를 保障한다 모든 選擧에있어서 投票의 秘密은이를 侵犯하여서는아니된다 選擧人은그 選擇에 關하여 公的으로나 私的으로나 責任을지지아니한다 第16條 누구든지 損害의 救濟, 公務員의 罷免, 法律, 命令또는 規則의 制定, 廢止또는 改正其他의 事項에 關하여 平穩하게 請願할 權利를가지며누구든지이러한 請願을함으로 因하여 如何한 差別待遇도받지아니한다 第17條 누구든지 公務員의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받았을때는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國家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18條 누구든지 如何한奴隸的拘束도받지아니한다또 犯罪로 因한 處罰의 境遇를 除外하고는그 意思에 反하는 苦役을받지아니한다 第19條 思想과 良心의 自由는이를 侵害하여서는아니된다 第20條 信敎의 自由는누구에 對하여도이를 保障한다 如何한 宗敎團體도 國家에서 特權을받거나또는 政治上의 權力을 行使하여서는아니된다 누구든지 宗敎上의 行爲, 祝典, 儀式또는 行事에 參加할 것을 强制當하지아니한다 國家및그 機關은 宗敎敎育其他如何한 宗敎的活動도하여서는아니된다 第21條 集會, 結社 및 言論, 出版其他의모든 表現의 自由는이를 保障한다 檢閱은이를 行하여서는아니된다 通信의 秘密을 侵害하여서는아니된다 第22條 누구든지 公共의 福祉에 反하지않는限 居住,移轉 및 職業選擇의 自由를가진다 누구든지 外國에 移住하거나또는 國籍을 離脫하는 自由를侵害받지아니한다 第23條 學問의 自由는이를 保障한다 第24條 結婚은 兩性의 合意만에 依하여 成立되며 夫婦가 同等한 權利를가짐을 基本으로하여相互間의 協力에 依하여 維持되어야한다 配偶者의 選擇, 財産權, 相續, 住居의 選定, 離婚과 婚姻 및 家族에 關한 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法律은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本質的인 平等에 立脚하여 制定되지않으면아니된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度의 生活을 營爲할 權利가있다 國家는모든 生活部面에있어서 社會福祉, 社會保障 및 公衆衛生의 向上과 增進에 努力하여야한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그 能力에따라 平等하게 敎育을받을 權利가있다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그 保護하는 子女에게 普通敎育을 시키는 義務가있다 義務敎育은 이를 無償으로한다 第2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가있다 賃金, 就業時間, 休息其他의 勤勞條件에 關한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兒童은이를 酷使하여서는아니된다 第28條 勤勞者의 團結하는 權利와 團體交涉其他의 團體行動을하는 權利는이를 保障한다 第29條 財産權은이를 侵害하여서는아니된다 財産權의 內容은 公共의 福祉에 適合하도록 法律로써 定한다 私有財産은 正當한 補償下에 公共을 爲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30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진다 第31條 누구든지 法律의 定하는 節次에 依하지아니하고는그 生命또는 自由가 剝奪되거나또는其他의刑罰을받지아니한다 第32條 누구든지裁判所에서裁判을받는權利를剝奪當하지아니한다 第33條 누구든지現行犯으로서逮捕되는境遇를除外하고는權限을가진司法官憲이發行하고또逮捕의理由로되어있는犯罪를明示한令狀에依하지아니하고는逮捕되지아니한다 第34條 누구든지理由를卽時提示받고卽時辯護人에게依賴하는權利가주어지지아니하면抑留또는拘禁되지아니한다또누구든지正當한理由가없으면拘禁되지않으며要求가있으면그理由는卽時本人과그辯護人이出席하는公開法廷에서提示되어야한다 第35條 누구든지그의住居, 書類및所持品에對하여侵入搜索및押守를當지아니하는權利는第33條의境遇를除外하고는正當한理由로因하여發付되며또搜索하는場所와押收하는物件을明示하는令狀이없이는侵害되지아니한다 搜索또는押收는權限이있는司法官憲이發付하는各別의令狀에依하여이를行한다 第36條 公務員에依한拷問및殘虐한罰은絶對로이를禁한다 第37條 모든刑事事件에있어서被告人은公平한裁判所의迅速한公開裁判을받을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모든證人에對하여審問하는機會가充分히賦與되며또公費로自己를爲하여强制的節次에依하여證人을求하는權利를가진다 刑事被告人은 如何한 境遇에 있어서도 資格이있는 辯護人을 依賴할수있다.被告人이스스로이를依賴할수없는때에는 國家에서이를 附한다. 第38條 누구든지自己에게不利한供述을强要받지아니한다 强制, 拷問또는 脅迫에 依한自白또는不當히長期抑留로또는拘禁된後의自白은이를證據로할수없다 누구든지自己에게不利한唯一의證據가本人의自白인境遇에는有罪로되거나또는刑罰을받지아니한다 第39條 누구든지實行時에適法이었든行爲또는이미無罪로된行爲에對하여는刑事上의責任이없다 또同一한犯罪에대하여거듭刑事上의責任은지지아니한다 第40條 누구든지抑留또는拘禁된後無罪의裁判을받았을때에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家에그補償을請求할 수 있다 第4章 國會 第41條 國會는國權의最高機關이며國家唯一의立法機關이다 第42條 國會는衆議院과參議院의兩院으로써構成한다 第43條 兩議院은全國民을代表하는選擧된議員으로써이를構成한다 兩議院의議院의定數는法律로써이를定한다 第44條 兩議院의議員및選擧人의資格은法律로써定한다 但 人種, 信仰, 性別, 社會的身分, 門閥, 敎育, 財産또는收入에依하여差別하여서는아니된다 第45條 衆議院議員의任期는4年으로한다 但衆議院解散의境遇에는그期間滿了前에終了한다 第46條 參議院議員의 任期는6年으로하고3年마다議員의半數를改選한다 第47條 選擧區, 投票의方法, 其他兩議院議員의選擧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다 第48條 누구든지同時에兩議院의議員이될수없다 第49條 兩議院의議員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國庫로부터相當額의歲費를받는다 第50條 兩議院의議員은法律의定하는境遇를除外하고는國會의會期中에逮捕되지아니하며會期前에逮捕된議員은그議院의要求가있으면會期中이를釋放하여야한다 第51條 兩議院의議員은議院에서行한演說, 討論또는表決에있어서院外에서責任을지지아니한다 第52條 國會의常會는每年1回이를召集한다 第53條 內閣은臨時國會의召集을決定할수있다어느一院의總議員의四分之一以上의要求가있으면內閣은그召集을決定하여야한다 第54條 衆議院이解散되었을때에는解散日부터40日以內에衆議院議員의總選擧를行하고選擧日로부터30日以內에國會를召集하여야한다 衆議院이解散되었을때에는參議院은同時에閉會한다 但內閣은國家에緊急한必要가있을때에는參議院의緊急集會를要求할 수 있다 前項但書의緊急集會에서取하여진措置는臨時的이며다음國會開會後10日以內에衆議院의同意을얻지못하는境遇에는그效力을喪失한다 第55條 兩議院은各各그議員의資格에關한爭訟을裁判한다 但議員의資格을喪失함에는出席議員의3分之2以上의多數에依한議決을要한다 第56條 兩議院은各各그總議員의3分之1以上出席하지아니하면議事를열어議決할수없다 兩議院의議事는이憲法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決議하고可否同數인때에는議長이決定하는바에依한다 第57條 兩議院의會議는公開로한다 但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多數로서議決하였을때에는秘密會의를開催할 수 있다 兩議院은各各그會議의記錄을保存하며秘密會의記錄中特히秘密을要한다고認定되는것이외는이를公表하며또一般에게領布하여야한다 出席議員의五分之一以上의要求가있으면各議員의表決은이를會議錄에記載하여야한다 第58條 兩議院은各各그議長其他役員을選任한다 兩議院은各各그會議其他의手續과內部規律에關한規則을定하며또院內의秩序를紊亂케한議員을懲罰할 수 있다 但議員을除外함에는出席議員의3分之2以上의多數議決을要한다 第59條 法律案은이憲法에特別한規定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兩議院에서可決하였을때法律로서成立한다衆議院에서可決하고參議院에서이와다른議決을한法律案은衆議院에서出席議員의3分之2以上의多數로써다시可決하였을때는法律로된다 前項의規定은法律의定하는바에따라衆議院이兩議院의 協議會를開催함을要求하는것을妨害하지아니한다 參議院이可決한法律案을받은후國會休會中의期間을除外하고60日以內에議決하지않은때에는衆議院은參議院이 그法律案을否決한것으로看做한다 第60條 豫算은먼저衆議院에게提出하여야한다 豫算에關하여參議院에서衆議院과다른議決을하였을경우에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兩議院의協議會를開催하여도意見이一致하지않을때또는參議院이衆議院에서可決한豫算案을受取한後國會休會中의期間을除하고30日以內에議決하지않는때에는衆議院의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第61條 條約의締結에必要한國會의承認에關하여는前條第2項의規定을準用한다 第62條 兩議院은各各國政에關한調査를行하며이에關하여證人의出頭, 證言및記錄의提出을要求할 수 있다 第63條 內閣總理大臣其他의國務大臣은兩議院의一院에議席을가지거나가지지아니하거나를不問하고언제든지議案에對하여發言하기위하여議院에出席할 수 있다 또答辯또는說明을위하여出席의要求를받았을때에는出席하여야한다 第64條 國會는罷免의訴追를받은裁判官을裁判하기위하여兩議院의議員으로써組織하는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에關한事項은法律로서이를定한다 第5章 內閣 第65條 行政權은內閣에屬한다 第66條 內閣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首長인內閣總理大臣과其他國務大臣으로써이를組織한다 內閣總理大臣其他의國務大臣은文民이아니면아니된다 內閣은行政權의行使에있어서國會에대하여連帶責任을진다 第67條 內閣總理大臣은國會議員中에서國會의議決로서이를指名한다이指名은다른모든案件에優先하여이를行한다 衆議院과參議院이서로相異하는指名의議決을한境遇에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兩議院의協議會를開催하여도意見이一致하지않을때또는衆議院이指名의議決을한後國會休會中의期間을除하고10日以上內에參議院이指名의議決을하지않는때에는衆議院의議決을國會의議決로한다 第68條 內閣總理大臣은國務大臣을任命한다 但그過半數는國會議員中에서選任하여야한다 內閣總理大臣은任意로國務大臣을罷免할 수 있다 第69條 內閣은衆議院에서不信任決議案을可決하거나또는信任決議案을否決하였을때는10日以內에衆議院이解散되지않는限總辭職을하여야한다 第70條 內閣總理大臣이缺員인때또는衆議院議員總選擧후처음으로國會의召集이있을때에는內閣은 總辭職하여야한다 第71條 前二條의境遇에는內閣은새로內閣總理大臣이任命될때까지繼續하여그職務를行한다 第72條 內閣總理大臣은內閣을代表하여議案을國會에提出하고一般國務및外交關係에關하여國會에報告하며또行政各部를指揮監督한다 第73條 內閣은다른一般行政事務以外에左의事務를行한다 1.法律을誠實히執行하며國務를總理하는 것 2.外交關係를處理하는 것 3.條約을締結하는 것 但事前에또는事情에따라서는事後에國會의承認을거쳐야한다 4.法律의定하는基準에따라官吏에關한事務를掌理하는 것 5.豫算을作成하여國會에提出하는 것 6.이憲法과法律의規定을實施하기위하여政令을制定하는 것 但政令에는特히그法律의委任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罰則을設定할수없다 7.大赦, 特赦, 減刑, 刑의執行의免除및復權을決定하는 것 第74條 法律과政令에는모두主務國務大臣이署名하여內閣總理大臣이連署하여야한다 第75條 國務大臣은그在任中內閣總理大臣의同意가없으면訴追되지아니한다 但이로因하여訴追의權利는侵害되지아니한다 第6章 司法 第76條 모든司法權은最高裁判所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設置하는下級裁判所에屬한다 特別裁判所는이를設置할수없다行政機關은終審으로서裁判을行할수없다 모든裁判官은그의良心에따라獨立하여그의職權을行使하며憲法과法律에만拘束된다 第77條 最高裁判所는訴訟에關한手續, 辯護士,裁判所의內部規律및司法事務處理에關한事項에對하여規則을定할權限을가진다 檢察官은最高裁判所가定하는規則에따라야한다 最高裁判所는下級裁判所에關한規則을定할權限을下級裁判所에委任할 수 있다 第78條 裁判官은裁判에依하여心身의故障으로因하여職務를執行할수없다고決定된境遇를除外하고는公的彈劾에依하지아니하고서는罷免되지아니한다裁判官의懲戒處分은行政機關이이를行할수없다 第79條 最高裁判所는그長인裁判官과法律의定하는員數外其他의裁判官으로써이를構成하며그長인裁判官은內閣에서이를任命한다 最高裁判所의裁判官의任命은그任命後처음으로施行되는衆議院議員選擧時에國民의審査에붙여그後10年을經過한後처음으로施行되는衆議院議員總選擧때다시審査에附하며그後에도이와같이한다 前項의境遇에있어서投票者의多數가裁判官의罷免을可하다고할때는그裁判官은 罷免된다 審査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정한다 最高裁判所의裁判官은法律의定한年齡에達하였을때는退官한다 最高裁判所의裁判官은모두定期에相當額의報酬를받는다이報酬는在任中이를減額할수없다 第80條 下級裁判所의裁判官은最高裁判所가指名한者의名簿에依하여內閣에서이를任命한다그裁判官은任期를10年으로하며再任할수있다 단法律의定하는年齡에達하였을때는退官한다 下級裁判所의裁判官은모두定期的으로相當額의報酬를받는다이報酬는在任中이를減額할수없다 第81條 最高裁判所는모든法律, 命令, 規則또는處分이憲法에適合하는가아니하는가를決定하는權限을가지는終審裁判所이다 第82條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法廷에서이를行한다 裁判所가裁判官의全員一致로써公共의秩序또는善良한風俗을害할憂慮가있다고決定한境遇에는對審은公開하지아니하고이를行할수있다 但政治犯罪, 出版에關한犯罪또는이憲法第三章에서保障하는國民의權利가問題로되어있는事件의對審은반드시이를公開하여야한다 第7章 財政 第83條 國家의財政을處理하는權限은國會의議決에依하여이를行使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第84條 새로히租稅를賦課하거나現行의租稅를變更함에는法律또는法律의정하는條件에依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第85條 國費를支出하며또는國家가債務를負擔함에는國會의議決에依하여야한다 第86條 內閣은每會計年度의豫算을作成하여國會에提出하여그審議를받고議決을거쳐야한다 第87條 豫見하기어려운豫算의不足에補充하기위하여國會의議決에依하여豫備費를設定하고內閣의責任으로써이를支出할 수 있다 모든豫備費의支出에있어서는內閣은事後에國會의承諾을얻어야한다 第88條 모든皇室財産은國家에屬한다모든皇室의費用은豫算에計上하여國會의議決을받어야한다 第89條 公金其他의公共財産은宗敎上의組織또는團體의使用, 便益또는維持를爲하여또는公共의支配에屬하지않는慈善, 敎育, 또는博愛의事業에對하여이를支出또는그의利用에供하여서는아니된다 第90條 國家의收入, 支出의決算은모두每年會計檢査院이이를檢査하며內閣은다음年度에그檢査報告와함께이를國會에提出하여야한다 會計檢査院의組織및權限은法律로써이를定한다 第91條 內閣은國會와國民에對하여定期로적어도每年一回國家의財産狀況에關하여報告하여야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2條 地方公共團體의組織과運營에關한事項은地方自治의本旨에依하여法律로써이를定한다 第93條 地方公共團體에는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그議事機關으로서議會를設置한다 地方公共團體의長, 그議會의議員및法律의定하는其他의官吏는그地方公共團體의住民이直接이를選擧한다 第94條 地方公共團體는그의財産을管理하고事務를處理하며行政을執行하는權能을가지며法律의範圍內에서條例를制定할 수 있다 第95條 一個의地方公共團體에만適用되는特別法은法律의定하는바에衣하여그地方公共團體의住民의投票에서過半數의同意를얻지못하면國會는이를制定할수없다 第9章 改正 第96條 이憲法의改正은各議院의總議員의3分之2以上의贊成으로國會가이를發議하고國民에게提案하여그承認을거쳐야한다 이承認는特別한國民投票또는國會가定하는選擧時에施行되는投票에있어서그過半數의贊成을必要로한다 憲法改正에있어서前項의承認을經由하였을때는天皇은國民의이름으로이憲法과一體가되는것으로서卽時이를公布한다 第10章 最高法規 第97條 이憲法이日本國民에게保障하는基本的人權은人類의多年에걸친自由獲得의勞力의成果이며이러한權利는過去許多한試鍊을거쳐現在및將來의國民에對하여侵犯할수없는永久한權利로서信託된것이다 第98條 이憲法은國家의最高法規로서이條規에背馳되는法律, 命令, 詔勅및國務에關한其他의行爲의全部또는一部는그效力을가지지아니한다 日本國民이締結한條約과確立된國際法規는이를誠實히遵守하여야한다 第99條 天皇또는攝政과國務大臣, 國會議員, 裁判官其他의公務員은이憲法을尊重하고擁護하는義務를진다 第11章 補則 第100條 이憲法은公布日부터起算하여六個月이經過한날부터이를施行한다 이憲法을施行하기爲하여必要한法律의制定, 參議院議員의選擧와國會召集의手續및이憲法의施行에必要한準備手續은前項의期日보다먼저이를行할 수 있다 第101條 이憲法施行時에參議院이아직成立하여있지않을때에는參議院이成立될때까지參議院은國會로서의權限을行한다 第102條 이憲法에依한第一期의參議院議員中그半數의任期는이것을3年으로한다 그議員은法律의定하는바에依하여이를定한다 第103條 이憲法施行時에現在在職하는國務大臣, 衆議院議員, 裁判官, 其他의公務員으로서그地位에相應하는地位가이憲法에서認定되어있는者는法律로서特別한規定을한境遇를除外하고는이憲法施行으로因하여當然히그地位를喪失하는것은아니다 但이憲法에依하여後任者가選擧또는任命되는때에는當然히그地位를喪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