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1,884

과  제  명 :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 연구
개     요 :  1) 금융은 실물경제와 더불어 경제의 주요한 축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금융부문이 자연스럽게 발전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상영, “경제발전과 금융발전 :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금융발전의 요인이 달라지는가?”, 금융연구 20권 1호(2006), 한국금융연구원, 140면. 물론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밖의 금융발전의 요인으로는 법규 등을 포함한 제도적 여건, 경제개방도 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법적 규율은 물론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을 비롯한 각종 금융규제법적 규율의 선진화, 공정한 집행은 금융시장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법적 제도와 금융발전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Journal of Finance 52, 1997, pp.1131~1150;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1998, pp.1113~1155 참조. 2) 사회ㆍ경제의 발전으로 금융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금융겸업화 현상이나 파생상품의 등장 및 금융의 세계화 현상은 기존의 금융규제에 대하여 새로운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구축이나,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금융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종래의 금융기관별 규제를 탈피하여 기능별 규제형식을 채택하는 등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적인 규제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금융의 발전에 필수적인 금융법제정비를 위해서는 금융선진국의 법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의 세계화 추세나 특히 한·미FTA 체결 등으로 미국의 금융법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미국과 유사하지만 금융부문에서 통합법제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법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과 미국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 등과 이들 법률의 후속법령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와 한국금융법제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금융법제의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우리의 금융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4) 본 연구는 영·미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제를 고찰한다. 이에 관해 각국 법제에 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논문,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정책의 방향을 달리하는 양국 금융제도를 망라해서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금융지주회사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우리법상 통합감독기구(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에 대한 기능별규제의 구체화로서 금융업 인가·승인 및 금융종사자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업무행위(시장남용)규제, 건전성규제 등 규제감독기준 등에 관해 살펴본다. 특히 신용위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2004년의 신바즐협약의 도입에 관한 영미의 법제를 고찰하여 우리법상 신바즐협약의 도입에 관한 비교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Ombudsman제도 등 금융거래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와 금융정보보호 등 영미 금융분쟁 해결제도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금융제도의 시스템리스크를 둘러싸고 지급결제제도의 감독, 감시에 관한 최근 영미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법상 논의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책임  연구원 :  정경영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7,000,000원
 
제   목: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 관련 법제 연구
원   문:  (가)071215 영미금융법제연구최종보고서[정경영].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관련 법제).hwp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시면 법제처 정책연구용역 및 타부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