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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048

과  제  명 :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개     요 :  □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입법당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인하명령불복에 대해서만 도입되었다가 1994년 이후 기업결합 외의 모든 위법행위로 확대되었으며 과징금부과는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그 수나 금액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행정소송이 급증하면서 과징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징금부과의 합리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의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수단이라기 보다는 보복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과징금제도의 입법모델인 동시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일본에서 2005년에 단행한 과징금제도개혁에 관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과징금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예컨대 과징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제재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과징금의 제도로서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수범자의 자발적인 법률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부과절차의 개선과 함께 과징금산정기준의 조정, 과징금가산 및 감면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과징금제도의 개선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①과징금부과과정의 투명성, ②수범자의 법률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③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로서 과징금제도가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수단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5-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책임  연구원 :  권종호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22,998,680원
 
제   목: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원   문:  일본과징금법제처연구용역최종보고서[권종호].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일본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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