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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민형사법상 주요 법률용어의 순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1,649

과  제  명 :  민형사법상 주요 법률용어의 순화방안 연구
개     요 :  ㅇ 법제처에서는 법령문에서 한자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조항은 간결하게 다듬어, 현행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2006-2010)을 추진 중에 있음. ㅇ 동 사업에 따라 민ㆍ형사법상의 주요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다음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자 함 1) 민ㆍ형사법상의 주요 법률 용어 중 일반 행정 법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주요 용어 중심으로 순화 방안 연구 2) 연구ㆍ검토 대상 용어 중 법률적으로 순화 가능한 용어와 그렇지 않은 용어의 구분, 그 사유 제시 및 순화용어 마련 ▪ 해당 용어의 법적 의미에 대해 관련 연구ㆍ판례와 현행 법령상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용어별 순화가능 여부 및 사유 제시 ▪ 순화 가능한 용어의 경우 정비 방안 제시 3) 민ㆍ형사법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기존 연구 결과와 논문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 4) 사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민ㆍ형사법 관련 용어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실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 - 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서의 알기 쉬운 판결문 작성 기준도 함께 검토 민ㆍ형사법상 주요 법률 용어의 경우 이를 사용하고 있는 행정 법령의 정비에 활용하고, 연구 결과를 법무부에 제공하여 민ㆍ형사법 개정안에 반영하는데 활용수 있을 것으로 봄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법제지원단 법제정책팀
담당자  이름 :  김기선
담당자 이메일 :  suln921@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750
연구 수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  신유철
연 구 기 간 :  2007-07-02 ~  2007-12-07
연 구 비 용 :  39,240,000원
 
제   목:  민형사법상 주요 법률용어의 순화방안 연구
원   문:  충남대학교.zip
제 작 일:  2007-12-07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2-07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충남대학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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