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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9,337

 <연구자>

연구책임자 : 정 태 용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 구 원 : 길 준 규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각급 행정기관에서 훈령․예규 등을 발령해서 이에 터잡아 행정을 함으로써 이들이 국민의 법생활에 법규명령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현재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가 있다. 동 규정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법제처는 이에 대해 수시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심사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훈령․예규 등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법제처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훈령․예규 등이 게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누락되어 있는 훈령․예규 등이 적지 않다. 이는 훈령․예규 등은 해당 분야의 공무원만 알면 된다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법제처에서는 2007년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종전의 정기사후심사제를 폐지하고 수시사후심사제를 도입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령․예규 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해서 심사의견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련 법령 또는 당해 훈령․예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령․예규 등을 살펴 보면 누락된 훈령․예규 등이 상당한 것으로 짐작되고, 법제처의 인력사정상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훈령․예규 등을 제때에 정확하게 심사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결과 수시사후심사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9월말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을 대상으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분석해서 ① 법규명령으로 정할 사항을 훈령․예규 등으로 정한 사례, ② 법규명령의 위임이 없이 훈령․예규 등을 제정한 사례, ③ 훈령․예규 등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축되는 사례, ④ 훈령․예규 등의 내용이 불합리한 사례를 적시하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훈령․예규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시사후심사제를 폐지하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 등은 사전심사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훈령․예규 등은 사후심사를 하도록 한다. 사전심사대상인 훈령․예규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신청할 때에 법제처의 심사필증을 첨부하도록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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