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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0,812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 노 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    구    원 :  이 로 리 교수 (계명대학교 법학부)

 

<요약>

유럽연합 의 (EU) 유럽위원회는 2008년 5월 24일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
의 민사 및 상사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EU조정지침’이라 함)을 관보 (Official Journal L136/3)에
게재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EU회원국들은 2011년 5월까지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
률, 규정 및 행정규정들을 발효시켜야 한다.
EU조정지침의 목적은 조정의 사용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
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조장하는 것이
다. EU조정지침에서 ‘조정’ (mediation)은 어떤 명칭이든, 둘 이상의 분쟁당사자들이 스스
로, 자발적 근거로, 조정자의 지원으로 그들의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
하는 체계적 과정을 의미한다. EU조정지침은 관련 적용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재량에 맡
겨져 있지 않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경 간 분쟁에서 민사와 상사 문
제에 적용된다.
EU조정지침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규정 중에서 회원국들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의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첫째, 조정의 질이 보장되고, 둘째, 법원이 조
정의 사용을 권유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조정의 결과인 합의가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조정의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섯째, 조정의 진행 중에 출소 또는 시효기간
이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EU조정지침에 비추어 프랑스, 영국, 독일의 조정제도는 민사절차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
여 EU 조정지침상의 주요 내용인 법원의 조정회부, 조정결과의 집행력, 조정의 비밀유지,
조정의 출소기한 등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동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상 조정합의의
이행의무 등도 포함하고 있다.
조정의 자발적 성격을 보장하면서, 법원에 의하여 조정이 장려되어야 하는데, 이들 국가
중 특히 영국의 경우 법원의 조정회부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소송 전 프로토콜, ADR명령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조정을 장려하
고 있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한 조정의 장려의무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분쟁당사자가 Practice Direction 또는 특정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당사자에게 부과할 금전적 패널티를 결정한다.

미국과 유럽의 법문화가 한국의 법문화와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판 중심의 전통적인 사법
제도의 한계는 국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정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기
위하여 조정에 관한 기본 규범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과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
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규정이 필요하다. EU조정지침에서도 중요한
규정인 조정 결과의 집행력 등 법적 효과, 조정의 출소기간에 대한 영향, 조정의 비밀유
지 및 조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자에 대한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첫째, 조정의 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조정절차와 재판절차를 연계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일정한 기
간 동안 재판절차의 중지도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조정자를 포함한 조정에 관계된 자의
비밀유지와 조정 자료의 재판에 원용 불가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당사자들 사
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인 기본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에 관한 기본법이 기본적인
틀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정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정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조
정자의 조정 능력은 필수적이므로 조정자의 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정자에게 연간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역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많이 목도 되
는대로 조정자가 또 다른 판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정자의 조정 및 협상에 대한 이
론 및 실무의 기본 이해가 절실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정자의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인증제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법문화가 한국의 법문화와 다르기는 하겠지만, 재판 중심의 전통적인 사법
제도의 한계는 국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정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기
위하여 조정에 관한 기본 규범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과 재판 중심의 사법제도
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규정이 필요하다. EU조정지침에서도 중요한
규정인 조정 결과의 집행력 등 법적 효과, 조정의 출소기간에 대한 영향, 조정의 비밀유
지 및 조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자에 대한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첫째, 조정의 결과에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조정절차와 재판절차를 연계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일정한 기
간 동안 재판절차의 중지도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조정자를 포함한 조정에 관계된 자의
비밀유지와 조정 자료의 재판에 원용 불가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당사자들 사
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인 기본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에 관한 기본법이 기본적인
틀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정의 성공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정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조
정자의 조정 능력은 필수적이므로 조정자의 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정자에게 연간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역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많이 목도 되
는대로 조정자가 또 다른 판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조정자의 조정 및 협상에 대한 이
론 및 실무의 기본 이해가 절실할 것이다. 이 점에서 조정자의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인증제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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