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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투자-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776

<연구자>

책임연구원 : 전병서(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요약>

□ 1986년 12월에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도이모이’(DoiMoi : 刷新또는 改革) 정책을 채택한 이후, 자유로운 시장 형성과사유재산 보장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후 15-20년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아울러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 베트남은 WTO 가입을 위해 국내법 정비의 일환으로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파산법, 지적재산법, 전자거래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법 개정을 하여 왔고, 특히 외국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하여 온 「외국투자법」과 1998년 제정된 「국내투자장려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투자법(No. 59/2005/QH11)을 새로운 기업법(No. 60/2005/QH11)과 함께 2005. 11. 29. 제11대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2006. 7. 1자로 발효).

베트남의 □ 새로운 투자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투자법의 목적 관련
○ 투자의 자율성의 향상(예를 들어 현지 자본출자비율 30% 이상 철폐)
○ WTO에의 가입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내외 격차의 시정,즉 외국자본・내국자본이 동일한 환경 하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됨
▷ 투자형태 관련
○ 종전 외국투자법에는 투자형태에 대하여 단독투자, 합작투자, BCC(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OT(건설-운영-양도: Build-Operate-Transfer), BTO(건설-양도-운영:
Build-Transfer-Operate), BT(건설-양도: Build-Transfer)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종전 외국투자법보다 다양한 투자형태가 규정됨
○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직접투자형태로 그 밖에도 경영개발투자, 투자활동관리에 참여하기 위한 지분(shares)의 매입 또는 자본의 출자, 기업의 합병・매수(M&A)를 위한 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직접투자 등 다양하게 명시함(투자법 제21조 : 이하 조문만 표시)
○ 기존 외국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으나,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 기금을 통한 투자, 금융중개기관을 통한 투자 등 간접투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제26조 제1항)
▷ 투자분야 관련

○ 투자법 및 그 시행령(Decree No. 108/2006/ND-CP)에서 투자우대분야・지역, 조건부 투자분야, 투자금지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유임
▷ 투자 인센티브 관련
○ 투자우대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행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음(제32조)
○ 투자법 제33조부터 제37조에 걸쳐 세금, 회계, 토지사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투자증명서에 투자우대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제38조)
○ 세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함(제33조)
○ 그리고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자본출자, 주식취득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세금 우대 규정, 설비, 자재, 차량 및 그 밖의 제품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규정, 위 투자우대분야에 대한 투자시 기술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제33조)
○ 또한 투자우대분야 및 투자우대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제36조)
▷ 등록 및 평가(심사) 체계 관련
○ 국내 투자자의 경우에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닌, 소규모 투자(150억 VND 미만)의 경우에 등록절차를 면제함(제45조 제1항)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니더라도 3,000억 VND 미만 사업은 등록대상이며, 투자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를 발급토록 규정함(제46조)
○ 또한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조건부 투자분야와 조건부 투자분야가 아니더라도 3,000억 VND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조-제49조), 신청 후 30일 이내, 연장한 경우라도 최대 45일 이내에 평가(심사)를 종료하여야 함(제47조 제2항)
○ 모든 외국인 투자는 등록 또는 평가(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규정과(제4조 제2항), 기존의 외국투자법과 내국투자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에 어울리지 않음
▷ 정부보증 관련
○ 정부는 중요한 투자사업(important investment projects)에 대하여 자본차입, 원자재의 공급, 제품의 판매, 지급보증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규정함(제66조)
▷ 투자 프로젝트 기간 및 종료 관련
○ 내국투자 프로젝트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50년 또는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연장하여 70년으로 활동기간을 정함(제52조)
○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사유와 관련, 법률위반(in case of violation of law)을 이유로 투자관리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하고 있음(제65조 제4항)
□ 200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계기업도 동일하게 새로운 기업법을 적용받게 되었는데, 기업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법은 개인기업,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종류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을 인정하고 있음
종전 외국투자법에서는 ○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자계기업은 유 한회사의 형태의 회사설립밖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외자계 기업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할 수 있게 됨
○ 개인기업은 개인 1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증권을 발행하지 않음(제141조)
○ 1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유한회사의 설립도 가능함
○ 다음과 같은 기업(외자계 기업 포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9조)
- 사업등록증명서에 기재한 분야 및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행하여야 하고, 조건부 분야에 관한 사업을 행할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영업조건을 담보할 의무
- 회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하고, 정확한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에 맞추어 제출할 의무
-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
-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 기해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밖의 보험제도를 시행할 의무
-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시된 표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
-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한 통계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정보와 기업의 재정현황을 규정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 보고서 또는 신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적시에 수정․보완할 의무
-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역사․문화 유적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의무
 

□ 증권법, 은행법, 보험법 등과 같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중요 법령과 베트남의 외국의 투자에 따른 司法的시스템 소개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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