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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474

<연구자>

책임연구원 :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요약>

중국은 2007. 8. 30.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이하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2008. 8. 1.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됨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체제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로편입되는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완비된 경쟁법의 틀을 갖추게 된 중국 당국은 향후 반독점법 및 다른 경쟁법규에 대한 집행을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독점법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독점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 중국의 반독점법은 총 57 개 조항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법률로서,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세부적인 하위규정 등의 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집행기구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법의 규정 내용에 대한 중국의 정부 및 민간에서의 해석론이나 기타 제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의 반독점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을 이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반독점법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상해보고, 근래 문제된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반독점법의 집행에 따른 구체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은 행정독점의 약화와 같은 대내적인 영향 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카르텔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외국 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및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 짐으로써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의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독점법 초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상당수의 인민대표들은 반독점법의 입법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었다. 반독점법 상의 관련규정은 가격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관련 규정과 중복되고, 또한 현재 중국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점보다 악의적인 출혈 경쟁이므로 「가격법」과 「반부정당거래법」에 대한 규정강화를 위한 입법보완작업이 반독점법의 제정보다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도 유력하였다. 위 소수 의견에 대해 다수 인민대표들은 반독점법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법률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반독점법은 중국 내에서 가격담합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비롯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다국적 기업을감독 및 제제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국의 국제· 경제 · 정치적 지위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다수의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반독점법의 주된 규율대상이 중국의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단순한 우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은 중국의 고유한 지방보호주의로 대변되는 행정독점을 극복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그 적극적시행이 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특히 행정권력의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유리한 버팀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독점행위는 경제체제 개혁 및 정치체제 개혁에 의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반독점법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행정독점이 형성되고 유지, 존속하는 데에는 사회경제적 및 체제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폐해는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경쟁법과 산업정책 간 충돌, 이중규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독점법을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중국 경쟁법령의 개정 등 입법 추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등을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의 기존 경쟁법 사건의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법은 종전과 같이 꾸준히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은 기업이라도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나 가격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중국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담합(카르텔)에 대하여 반독점법 시행 후 적극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계 각국이 담합(카르텔)의 폐해를 경쟁제한행위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담합(카르텔)의 규제는 국유독점기업 및 업계의 주관부처와 마찰을 빚을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 간에 교환된 각종 정보, 중국법인의 중국 내 경쟁사업자와의 정보 교환이나 모임등 사업관행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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