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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12,404

<연구자>

연구책임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개요>
- 현행법상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 의무에 대한 태만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 그 위반의 내용·정도 등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상도 음식점 등 서민생계형 영업자들이 많아 경제위기에 당면한 서민생활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최근 형벌의 과태료 전환과 관련하여 비록 비범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과태료 상한이 기존의 벌금 상한과 똑 같거나 높게 책정된 경우까지 있어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특별한 부담완화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과도한 금전제재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은 의무위반 내용이 유사함에도 개별 법률마다 상한금액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나,

   - 법률이나 위반 차수에 따라 부과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이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음.

 -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과태료·과징금 관련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과태료·과징금 금액 합리화 또는 비제재화,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상한금액 통일,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부과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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