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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입법평가를 통한 국민불편법령개폐의 체계화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545

<연구자>

연 구 책 임 원 : 정 준 현 교수 (단국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 장 병 일 교수 (동아대학교)
공 동 연 구 원 : 김 수 용 교수 (대구대학교)
연 구 보 조 원 : 최 혜 선 (건국대학교)

<요약>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계속 노력을 해 왔다 이러한 사업에 의거하여 . 많은 결과는 있었으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불편사항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그 결과 현행 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나 대안의 제시가 미흡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절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불편법령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나 각종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에 의존하면서 단기계획에 치중한 단편적인 체계였다. 이
는 국민불편법령의 개선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거쳐 필요한 정비대상 법령 또는 규정을 결정하고 있는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등 전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입법평가는 법규범의 과학화, 체계화,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스위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으로 나눈다. 이 중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의 제․개정 당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은 국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와 동일한 취지와 결과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후적 입법평가(예를 들면, 입법평가의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도화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보다 체계화, 효율화하기 위하여 스위스나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법평가, 특히 사후적 입법평가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후입법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 또는 법조문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틀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1.입법 목적의 실현성, 2.국민의 불편 여부(부작용 발생 여부), 3.법적 정합성․체계성, 4.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5.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6.사전평가 시의 적용기준 충족 등이 큰 기준이 되고, 각각의 큰 기준에 대하여 또 다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주의사항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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