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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276

<연구자>

연구책임자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 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하명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훈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약문>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법집행작용을 속성으로 하는 행정권은 그 시간과 장소, 담당 부처나 담당 공무원에 관계없이 통일성 있는 법집행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집행은 법률이나 법규명령 뿐 아니라 훈령․지침 등 행정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범해석 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복잡다기한 현실의 법규범체계는 이러한 규범해석원칙에 반하거나 규범상호간에 부조화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행정부 내부의 최종적 법령해석 기능을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신속한 행정집행이 가능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령해석 기구 및 법령해석 운영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가 특히,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법령해석 기구 및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기초로 우리나라 법령해석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법령해석 기구 및 법령해석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법령해석제도 등에 대한 문헌연구, 실제 운용사례 분석 등 실증적 연구의 병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령해석제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가 주된 연구방법이 된다.


2. 연구내용 및 결과

이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법령해석 기구 및 법령해석 운영시스템 현황 분석을 하였다. 이는 크게 현행 법령해석 기구․조직 현황 분석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및 법령해석시스템 현황 분석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기구․조직 분석은 법제처 조직도(법령해석기구․조직 포함), 법제처 법령해석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을 검토하였고, 후자인 법령해석시스템 분석은 법령해석 업무처리절차도, 처리 단계별 구체적 내용, 법령해석요청이 반려 또는 이송되는 대표적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요청서의 형식 및 주요내용, 법제처 법령해석의 기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현행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운영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각국의 법령해석 기구 및 시스템 분석을 하였는바, 그 대상국가는 우리보다 발전적 입법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법무부 내 법률자문국)․프랑스(꽁세이데타) ․독일(연방 법무부)․일본(내각법제국) 등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령해석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법령해석 제도의 한계 분석을 하였는바, 크게 우리나라 법령해석 기구 및 조직의 한계와 우리나라 법령해석시스템의 한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인 기구 및 제도 분석에 있어 한계로는 기구 및 조직의 독립성 문제, 인적 구성의 문제, 해석안건의 업무 부담의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법령해석시스템에서의 한계로는 ‘법령해석 원칙’의 설정, 청구주체의 범위상의 문제점 - 민원인 확대 문제,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문제, 사건의 공정한 판단 가능성 문제, 수정의견 및 재심의의 가능성 여부 문제, 법령해석결과의 공개 여부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법령해석 기구 및 법령해석시스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방안도 법령해석 기구와 법령해석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앞의 우리 제도 운영상의 문제와 현황, 외국제도의 검토와 그 시사점,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기초로 우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전자 즉 기구상의 발전방안으로는 법령해석기구의 위상 강화 필요성, 법령해석 담당 상임위원제 도입 필요성 등을, 후자 즉 시스템상의 발전방안으로는 해석요청권자 범위 확대 문제 - 민원인의 해석요청권 허용 필요성, 적극적 법령해석의 운영 및 법제처 법령해석 발의권의 인정 필요성,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준수 강제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제안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내용

이 연구결과는 법제처의 책임 있는 법령유권해석을 통해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치행정을 유도하고, 다양한 법집행 기관의 통일적 법령해석과 집행에 의해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신뢰 증진을 가져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및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법령해석과 이를 통한 법집행의 신뢰는 국가의 법률문화의 향상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향후 법제처 법령해석 기구 및 법령해석시스템 개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제도 개편 후 제도정착을 위한 홍보자료 및 법령해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 주변국과의 법령해석제도 교류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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