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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해석지원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711

 

<연구진>

연구책임 :

옥무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 구 진 :

최승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봉석(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승미(이화여대 법과대학 강사)

 

<목 차>

 

 

 

 

제1편 자치법규 해석지원을 위한 법제처 의견제시의 제도화 방안

제1장 서 론

 

Ⅰ. 연구목적 3

 

Ⅱ. 연구범위와 방법 5

1. 연구범위5

2. 연구방법6

 

제2장 법제처에 의한 자치법규 해석지원제도

 

Ⅰ. 법제처에 의한 자치법규 해석지원의 필요성8

1. 중앙과 지방 기능의 새로운 이해8

(1) 종래의 이해8

(2) 새로운 차원의 이해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9

(3) 새로운 양자관계의 정립10

(4)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10

2. 자치법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11

(1) 실질적 입법분담11

(2) 절차적 관리12

(3) 제도보장론의 극복14

(4) 지방자치 관련 법령상의 중앙집권적 요소 배제15

(5) 지방에 대한 법제협력과 지원15

3. 자치법규 해석지원시 주요 고려사항13

(1) 국가의 과도한 간섭 경계13

(2) 합법성 통제14

(3) 제도보장론의 극복14

(4) 지방자치 관련 법령상의 중앙집권적 요소 배제15

(5) 지방에 대한 법제협력과 지원16

 

Ⅱ. 법제처 유권해석제도 개관17

1. 법령해석과 행정해석17

(1) 법령해석의 유형17

(2) 행정해석의 증대18

2.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령정비 실적 19

3. 법제처 유권해석의 기능적 중요성21

4. 법제처 유권해석의 한계22

 

제3장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 자치법규의 의의 및 유형25

1. 자치입법권 25

(1) 자치권의 본질과 지방자치25

(2) 자치권과 자치입법권26

(3)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27

2. 자치법규의 유형 28

(1) 조례28

(2) 규칙28

3. 자치법규의 입법주체 및 절차 29

(1) 자치입법권의 주체29

(2) 자치입법의 절차 등30

 

Ⅱ. 자치법무능력의 한계31

1. 전문성의 한계31

(1) 자치입법 및 해석의 전문성31

(2) 입법기술적 고려 미흡32

(3) 법규범체계 이해의 부족34

(4) 법해석권에 대한 인식 미흡35

(5) 자치입법 지원구조의 이원화 36

(6) 지방자치법 해석의 어려움36

 

2. 업무운영상의 한계 39

(1) 법무담당 조직현황39

(2) 고문변호사 제도의 간헐적 도입40

(3)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 사안 증가41

 

Ⅲ.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제도의 도입43

1. 의견제시제도의 개념과 성격43

(1) 의견제시제도의 개념43

(2) 의견제시제도의 성격43

(3) 법령해석과 의견제시의 비교43

2. 의견제시제도의 도입 배경46

(1) 법제처의 자치법제 관리능력 지원 노력 46

(2) 법제처의 자치법규 해석지원의 한계47

3. 의견제시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49

(1) 자치법규의 양적 현황49

(2) 발의자별 조례 제·개정 발의건수51

(3) 자치법규 관련 쟁점의 해결방법52

(4) 쟁점 해결방법의 만족도54

(5) 의견제시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예상활용도54

4. 의견제시제도 도입의 의의56

(1) 국가차원의 규범조화적 정합성 확보56

(2) 자치법규 운영 리스크 감소를 위한 예방적 지원57

(3) 규범관리의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의 확보57

(4) 소관 행정기관의 법규해석 부담 경감58

(5) 지방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비용 절감58

(6) 법령해석의 경험과 지식의 활용58

5. 의견제시제도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59

(1)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는 자치법규 해석 지원59

(2) 법제업무의 총괄조정의 일환으로서 의견제시제도60

(3) 각 부처의 자치법규에 대한 활동과 병행되는 의견제시제도60

(4) 법무부의 권한과 규범조화적 해석61

(5) 신중한 법규해석적용 촉진61

 

제4장 외국의 사례

 

Ⅰ. 미국63

1.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문제 대두63

2. 법률자문국의 구성 및 법적 지위64

3. 법령해석 절차 및 기본원칙65

4. 자치법규 해석 사례에 대한 조사66

 

Ⅱ. 일본 69

1. 내각법제국의 기능 및 법적 지위69

2. 입법관리의 필요성 대두70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법무관리실태] 71

 

Ⅲ. 프랑스8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획계약 제도80

2. 계획계약의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84

3. 경쟁력강화의 관점에서 본 계획계약85

 

Ⅳ. 시사점86

 

제5장 의견제시의 제도화방향 및 기대효과

 

Ⅰ. 의견제시제도의 대상법규 및 대상사안 88

1. 의견제시제도의 대상법규88

2. 의견제시제도의 대상사안89

 

Ⅱ. 조직 및 인력확보와 업무처리절차 89

1. 조직 및 인력89

(1) 업무량과 소요인력 추계89

(2) 인력의 충원 방안93

2. 업무처리절차 설계95

(1) 업무처리절차의 신속성95

(2) 업무처리절차에서의 고려요소97

 

Ⅲ.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타 고려사항97

(1) 신속한 질의응답과 절차간소화 요구98

(2) 온라인 시스템 구축99

(3) 표준조례안의 법제처 검토 필요100

(4)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 필요100

(5) 매뉴얼/교육지원100

(6)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지원100

 

Ⅳ. 의견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102

1. 입안과정의 측면102

(1) 자치법규의 입안과정에서의 신속성 확보102

(2) 자치법규 입안 능력의 강화102

(3) 법률전문가의 지원103

2. 자치법규와 국법과의 조화 측면103

(1) 상위법령과의 법률적합성 강화103

(2)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 부족 보완104

(3) 위임조례에 대한 협력적 검토104

3.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의 자생력 향상 측면105

(1) 법무행정의 안정성 확보105

(2) 지방자치단체 내부 갈등관리의 수단105

4. 국가 전체적 경쟁력 향상 측면106

(1)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 제도의 전국 확대 적용106

(2) 지역주민의 권리 향상 및 보호 기능106

 

Ⅴ. 시범실시 및 관련 법령 개정 문제 107

 

제6장 결 론

 

제2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 재정립

 

제1장 연구목적

 

제2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와 배경116

 

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118

 

제3장 각종 위원회 설치규정 개관

 

Ⅰ. 위원회의 종류와 입법방식 123

1. 위원회의 종류 123

(1) 설치 근거법령에 따른 분류123

(2) 기능별 분류124

(3) 조직론 관점에서의 분류124

2. 위원회의 성격에 따른 입법방식126

 

Ⅱ. 각종 위원회의 설치규정 127

1. 헌법규정 127

2. 법률규정 129

3. 위원회 설치규정의 주요 내용 135

 

제4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에 대한 검토

 

Ⅰ. 개관 143

 

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결기관화 필요성147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148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148

3. 상임위원 신설의 용이성149

4. 정부기능 및 국가의사결정시스템에 있어서의 시대적 변화149

5. 자문위원회와 의결기관의 차이점149

 

Ⅲ. 의결기관화에 대한 법리적 검토 150

1. 타법에 따른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비교연구150

(1) 행정심판위원회150

(2) 소청심사위원회153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특수성에 따른 의결기관화 필요성 검토 154

3. 법령해석의 준입법적 성격에 따른 의결기관화 타당성 검토 155

4.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의결기관화 한계 157

5. 소결 159

 

Ⅳ. 의결기관화를 추진할 경우 고려사항 159

1.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방안160

2. 별도의 해석관련 단행법을 제정하는 방안 161

 

제5장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설 문제에 대한 검토

 

Ⅰ. 의결기관과 상임위원 설치에 대한 검토 164

1. 의결기관에 두는 상임위원164

2.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168

 

Ⅱ. 행정위원회와 상임위원 설치에 대한 검토169

1.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위원회171

2. 상임위원 설치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행정위원회 해당여부 172

(1) "행정위원회" 해당 여부173

(2) "행정위원회 등" 해당 여부17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해당 여부176

3. 소결178

 

Ⅲ. 상임위원 외의 대안 검토 179

 

Ⅳ. 결론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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