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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대한민국 법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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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4,731

 

<책임연구진>

책임 연구원 : 배 병 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공동 연구원 : 고 문 현 교수 (숭실대학교)
공동 연구원 : 최 철 호 교수 (청주대학교)
공동 연구원 : 김 주 영 교수 (명지대학교)

 

<내 용>

 대한민국의 법제(legal system) 본격적으로 구축된 64주년이 되고, 국민 중심의 법제 구축 요구 증가 입법을 둘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서 선진법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있는데, 선진 법치국가의 토대가 무형의 법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하에 국제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법령,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효과적인 입법체제(legislative system; legislation system) 마련이 긴요하다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법제(legislation) 분야에서도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틀에서 선진법제 추진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의 구축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며, 최근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추어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있을 것이다.

 실정법제에 사용되고 있는 법제는 크게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있을 것인데, 하나는 법과 관련을 가지는 제도 전반을 지칭하는 법제도(法制度 ; legal institutions or legal system)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정립하는 작업, 입법(; legislation) 의미하는 것이라 있다. 연구가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체 법제도를 구성하는 하위의 법제도 가운데 바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정립작용과 관련한 제도, 입법체제로서의 법제(legislation system)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는 우선적으로 법제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측면에서의 법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가 지향하는 법제 선진화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선진국가들을 좇아서 그러한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제의 한국적 수용을 모색하는 작업("Fast Follower 전략")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제 자체의 목적과 기능의 측면에서 우리의 풍토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검토·모색해 봄으로써 법제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도를 가능케 있는 방안들의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First Mover 전략").

 이를 위해서 특히 2010 9 이후 추진한 법제도 선진화 정책 이후 정부의 입법 법제 정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과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정부의 입법을 신뢰하도록 법제발전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있는 선진적이고 글로벌한 법제시스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06년에 수립한 정부입법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제 정보화 전략계획이 종료된 이후 입법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법제분야에서도 5 또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 법제정책과 연계된 정부입법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선진적인 법제시스템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법리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법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부분 가운데 하나는 법령입안을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령은 소관 부처별로 관장 업무 위주로 입법하는 방식을 취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준법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알고 지킬 있으며,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로 대전환 한다면 법제의 고품질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도 높이면서 법제도 선진화도 함께 도모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의 규제개혁을 수반하는 법령의 입법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사한 맥락에서 다양한 측면의 피드백(feedback) 평가 혹은 분석(evaluation or analysis) 가능한 입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입법절차는, 민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이 입법에도 직접 관여하는 폭이 넓어지도록 하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결과들이 입법에 피드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평가시스템 법제화에 관한 법리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체크하는 각종 입법 관련 심사제도(부패영향, 규제개혁 )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위해 연구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로 대두되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상에 발맞추어, 새로운 법제업무영역으로서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하고자 하는 , 법령정보시스템을 확대하여 법령정보, 자치법규, 행정규칙, 해석례 등을 단순 통합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수요자가 원하는 법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법제도 선진화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법제를 무형의 경제로 보고 성장동력으로서 위치시킬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 정부나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의 합헌적·체계적 정비작업이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령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있을 것이며, 학계에서도 입법학에 대한 연구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연구를 통해 법제발전 또는 법제도선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입법학이라는 학문이 로스쿨에서 주요한 교과목이 있는 이론적 근거 제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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